<질의요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제1호),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함)를 받은 경우(제2호),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회 답>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유>

먼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이나 형의 선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복무를 중단시키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각각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제2항)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제4항)에 대하여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남은 복무의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20.12.29. 대통령령 제31300호로 일부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된 경우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이나 형의 선고 등으로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해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남은 복무의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같은 조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법제처 2023.5.11. 회신 23-0262 해석례 참조),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단서의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 방법(같은 조제4항 본문의 ⓑ 부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복무중단기간이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무중단기간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과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5-0536,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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