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질 의>
❍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규직 사회 복지사로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직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회 시>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서울행법 2004구합30122)
-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만약 귀 질의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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