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질 의>
❍ 입찰공고문 상의 고용승계 관련 조항에 따라 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 종전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경우, 종전 용역(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연속 근로자로 보아 종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과 새로운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도래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용역(위탁)업체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주택관리업자가 귀 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 직원의 임명,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2007.11.29, 근로기준팀-8048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종래 용역업체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자(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면, 이로 인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626,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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