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임금협약으로 정한 경우 효력 유무

 

<질 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불입시 법인부담금 50%, 개인부담금 50%를 원칙으로 하나 본 법인 산하 ○○대학에서 2006학년도 임금협약 체결시부터 이 법을 무시하고 개인부담율은 낮추고 법인부담율은 높이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 교직원보수규칙을 대학이 개정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시행해 왔음.

 - 그러나 법인 정상화 후 2010학년도부터 이사회에서 수차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자 이사회에서 2011.1.28. ○○대학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거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법상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립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부담금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 법인 이사회에서 예·결산 및 교직원보수규칙 개정 의결 없이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법정 및 개인부담금 지급을 시행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 수당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연금 불입에 대하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쌍방이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 아울러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체결 내용이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노조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 그 효력 유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부담금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임금협약의 해당부분은 효력이 없다할 것임. 다만, 강행법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1146,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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