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질 의>

1. 유니온숍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조합원이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니온숍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후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용주에게 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 시>

❍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 가입강제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함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2011.7.1. 이후 일부 조합원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타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지도 않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기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타 노조에 가입은 하였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서 규약에 의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982,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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