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
-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892]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노동조합과-157]
-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427]
-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042]
-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2214]
-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노동조합과-1997]
-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502]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 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노동조합과-1336]
-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245]
-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노동조합과-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