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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2016공정21]
  •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나22036]
  •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
  •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 [서울고법 2015나2049413]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중앙2016부노136]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13392]
  •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4두43806]
  •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1701]
  •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 우측 수부 장무지·장단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지급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5구합1230]
  •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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