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리고 추가상병이란 ① 공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해당 공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공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단54660 판결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공무원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17.01.12.
<주 문>
1. 피고가 2014.9.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1989.10.9. 화재 진압 작업을 하던중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수핵탈출’(아래에서는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얻어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조영술을 받았고, 1989.12.30.까지 입원치료를, 1990.6.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7.2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2013.12.10.부터 2013.12.11.까지, 2013.12.18.부터 2014.2.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9.19. 이 사건 상병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오면서 통증과 마비가 오는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이고, 기승인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10.9. 발생한 추락사고로 발병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직장에 복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계속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 대부분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기승인상병 및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2. 안산소방서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아래와 같이 안산소방서 및 부천소방서 등에서 26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화재진압업무, 인명구조업무를 하였는바, 안산소방서 예방안전지도과에서 근무한 2009.7.14.부터 2010.7.27.까지, 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한 2013.7.26.부터 2014.7.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근무를 하였다. <표 생략>
(2)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도구, 동물포획장비, 공구함 셋트, 개인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착용하는 개인안전장비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방수모, 랜턴 등이 포함되고 이를 합한 무게는 21kg 정도이다. 화재 진압시에 사용되는 소방호스는 40mm, 15m 규격으로 압력은 노즐선단을 기준으로 약 7kg/㎠, 물이 채워질 경우 무게는 대략 50kg 정도이다.
(3) 원고가 안산소방서에 근무하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내역을 보면, 2010.8. 이후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60회 가량인데, 위 출동횟수 중에는 화재진압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레펠 장비나 들것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 사다리, 유압장비, 기본공구세트 등 중량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1962.4.12.생으로 기승인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요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았다. <표 생략>
(5) 원고는 2012.2.10. 안산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부 척추관협착, 제4-5번 요추부 첩추관협착으로 진단받았고, 2012.3.22. ◎◎◎◎병원에서 경피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같은 해 12.28.에는 요추 제4-5번간 경막외 신경성형술과 추간판 내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4.10.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3.12.18.에는 ◎◎병원에서 척추관협착부위에 척추후궁절제 및 감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1호증 각호의 기재, 증인 나삼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 법원 감정의 :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선천성, 발육성 척추 협착증과 후천성 척추협착증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후천성 , 척추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성, 의인성, 외상성, 대상성으로 나누어지는바 외상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요추의 불안정성 및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척추관협착증은 대개는 퇴행성 질환의 일련의 과정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나,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기계적 압박이 누적되면서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그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은 별개의 질환이나 원고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추간판제거술을 받음으로써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고 후관절의 비후나 골극형성, 황색인대의 비후 등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라.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철구(보철구)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공무원등 또는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무원등은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리고 추가상병이란 ① 공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해당 공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공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 척추관협착’이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과 마비를 야기하는 질환으로 노화 과정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가 1989.10.9.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추간판을 제거하는 경우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요추에 동일한 부담이 주어졌을 때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되는 점, ② 원고는 1989.10.9.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1990.1.부터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는데, 소방관이 화재진압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개인보호장구의 무게가 21kg에 달하고 충수가 이루어진 소방호스의 무게가 50kg에 이르며, 인명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각종 인명구조나 벌집제거, 동물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간판제거술 이후 요추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요추 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5.11.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공무상기간연장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왔고, 2005.11. 이전의 요추 부위 진료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증인 나삼열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추간판제거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 발현한 시기는 2012.2.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이미 2009년부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어 있었고, 요추 불안정과 황색인대 비후,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었는바, 이는 기승인상병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로 인하여 야기된 퇴행성 변화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3-4번간 추간판 부위의 협착증 역시 요추 제4-5번 추간판제거술로 인한 높이 감소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제거술 이후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면서 요추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