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산정기간은
- 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중 법적용 기간을 말합니다.
※ 2010.11.30. 이전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2010.12.1. 이후에는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적용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래시장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라면 고용을 승계한 기간과 귀 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한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되며 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위 근로자는 퇴직금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조합대표 등 임원은 비록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2858,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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