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 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이 아래와 같은바,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당 및 지급 조건
- 식대
∙ 지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
∙ 과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
∙ 부장 및 차장에게는 월 20만원, 과장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
- 자격수당
∙ 회사의 필요로 인해 각종 허가에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기사에게는 월 5만원, 기능사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
- 출납수당
∙ 회계담당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
- 직책수당
∙ 팀장, 국장, 센터장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 연말 격려금
∙ 연말에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 및 개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또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하계휴가비
∙ 하계휴가를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선물대
∙ 명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20만원(설, 추석) 또는 5만원(근로자의 날)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생일자 지원금
∙ 생일인 직원에게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가족수당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둘째 자녀부터). 또한,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 단체보험료
∙ 단체보험료를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원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1년 단위로 보험사와 일괄 계약하여,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 통신비
∙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외근 PD, 취재기자, 감사, 광고, 총무/교육 담당)하거나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그 외 직원)
- 자가운행보조비
∙ 팀장에게는 월 7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영업/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회 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식대 관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자격수당 관련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질의상 자격수당이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기사 5만원, 기능사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출납수당·직책수당 관련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선물대,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관련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질의상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선물대,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가족수당 관련
- 일률성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질의상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통신비·자가운행보조비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질의상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외근, 감사, 광고, 총무/교육직 등:7만원, 그 외:3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임.
- 자가운행보조비 또한 직급별로 일정 한도(팀장:70리터, 대리:120리터)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라면 통신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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