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타 부서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성형부서원에게만 지급하는 성형향상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사업장은 성형수술을 주로 하면서 피부관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 근로자들이 성형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성형과 소속 직원들에게는 기존 급여 외에 성형향상비를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지급방법은 해당 근로자 시급의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함.

 

<회 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 질의상 성형향상비가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시급의 1.2)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형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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