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제12018.06.28. 선고 201648297 판결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4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2)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기간이었다.

 

. 원심은, 원고 등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1.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그 다음해 1.1.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2)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과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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