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20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0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677] (0) | 2019.03.26 |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근로기준정책과-6851] (0) | 2019.03.26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대법 2018다260602] (0) | 2019.03.25 |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연장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582] (0) | 2019.03.12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725] (0) | 2019.03.08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0) | 2019.03.08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106] (0) | 2019.03.07 |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