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01540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다201540 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1. A ~ 5. E

• 원고, 피상고인 / 6. F, 7. G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H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1.22. 선고 2023나70983 판결

• 판결선고 / 2025.07.03.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A, B, C, D, E의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원심 판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4.11.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 F, G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가 일부 인용된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 A, B, C, D, E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주식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A, B, C, D, E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 B, C, D, E의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부대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A, B, C, D, E의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원심 판시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11.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1.22. 선고 2023나7098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70983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A ~ 7. G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H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2가단233298 판결

• 변론종결 / 2024.10.18.

• 판결선고 / 2024.11.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A, B, C, D, E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4.11.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 G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96,405원을, 원고 B에게 13,601,595원을, 원고 C에게 1,337,120원을, 원고 D에게 3,329,373원을, 원고 E에게 10,083,231원을, 원고 F에게 1,598,570원을, 원고 G에게 3,963,144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 C, D, E, F, G은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갱신하여 피고의 고객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함에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택·상가임대차의 유무 및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등의 ‘임대차 조사업’과 피고의 고객 회사가 수령 대행을 의뢰한 서류를 수령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는 ‘서류 수령 대행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임대차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만 한다)’으로 활동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3.2.부터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갱신하여 조사원으로 활동하다가, 2021.1.1.부터 자신의 업무를 I 등 인근 지역 조사원이 대직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그 무렵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A은 이후 피고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이 2022.2.28.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9, 10,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 조사업무와 서류 수령 대행업무의 내용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제공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들의 실적이 미진하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태블릿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정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일정한 생활임금을 형성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임대차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실시한 교육은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사항이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모두 고객 회사의 요청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태블릿 컴퓨터는 업무특성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임대차 조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자의 업무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근로자가 아님에 동의하였고, 임대차 조사업을 일종의 부업으로 여겼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19다2957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 제15 내지 18호증, 제20, 22, 23호증, 제25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1 내지 17호증,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 34호증, 을 제18 내지 23호증, 제3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 노원세무서(2024.6.15. 회신된 것), 종로세무서, 남동세무서, 예산세무서, 경산세무서, 안동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는 임대차 조사업을 ‘전입세대 열람, 현장조사, 연체자 현장 방문, 사업장 확인, 재직 확인, 담보물 가격조사, 나대지 현황조사, 전세자금 대출 내용 확인’ 등으로 세분하여 각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조사원이 방문할 자와 징구할 서류 및 피고에게 작성·제출할 보고서 양식 등을 정하여 안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그 소속 조사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단계별로 미리 정하여진 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안내한 업무처리지침 및 절차에 따라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한 다음 조사결과를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맞춘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피고는 조사원들에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사결과를 전자서식으로 생성·작성·등록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영업 캠페인’을 벌여 조사원들에게 금융기관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기존 임대차 조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으로 2017년경 차량, 건설중기, 기계, 시설장비 기타 동산의 실사를 도입하였다.

2)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

가) 업무의 배정

조사원은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부근의 임대차 조사업무를 자동으로 배정받았다. 조사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원은 전산시스템상 ‘배정 이관’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신청을 접수·승인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다른 조사원에게 재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들은 조사원이 먼저 배정 이관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조사원의 위치나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배정된 업무를 이관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이관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조사원이 배정 이관 신청권한이 있었으므로 배정받은 업무의 수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미 배정된 업무를 직권으로 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업무배정절차를 살펴보면 피고는 조사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교육

피고는 조사원들에게 대면교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비롯하여 임대차 조사업무와 서류 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양식을 수시로 배포하였다. 피고가 교육·배포한 자료 중 상당수에는 보고서 양식의 공란에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담보물의 면적과 같이 보고서에 기재할 수치는 어떠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 중에는 ‘보고서에 글씨를 반듯하게 쓸 것’, ‘담보물의 가격은 한글로 적을 것’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는 2015년경 조사원들을 상대로 인사 예절, 전화 예절, 명함 예절, 악수 예절, 통행 예절, 상담 예절 등 비즈니스 매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한 동안 조사원들을 상대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과 조사원의 실수로 인하여 고객 회사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들을 소개·교육하였다. 특히 피고는 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업무처리지침 등은 단지 고객 회사의 의뢰 내용을 조사원에게 전달한 것이고,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피고는 조사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조사원은 피고가 사전에 정하여 둔 세세한 절차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단순히 고객 회사의 요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대차 조사업과 서류 수령 대행업을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조사원의 업무 처리 방식에 구체적·개별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수정·보완 지시

조사원이 업무수행결과를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이를 검수하였다.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조사원마다 업무 수행 내역과 전반적인 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조사원들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했다. 실제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조사원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개개 조사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사진, 보고서, 전자서식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수시로 지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조사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피고가 수립한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그 준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는 조사원들에 대하여 유대·소통을 강화하고 최근 이슈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 모임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을 이러한 모임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내역이나 전반적인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위임계약[이하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원들이 피고와 체결·갱신한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제1호증)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신용조사 관련 업무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갑 제5호증)을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이라 한다]상 보수의 지급이나 해지사유의 유무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이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를 완료할 때까지 끊임없이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감독에 기한 수정·보완 지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산시스템의 활용 용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에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수정·보완 요청은 그 업무 수행 결과가 고객 회사의 의뢰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직원들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조사원들과 연락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한 양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단순히 고객 회사의 요청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수립·배포한 업무처리지침을 조사원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불이익을 통한 제재

(1) 이 사건 위임계약,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그리고 조사원이 이 사건 위임계약,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함께 서명·날인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수임인’은 조사원을, ‘위임인’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이하 같다). <다음 생략>

위와 같이 조사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부담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했고, 피고는 그 가입비용을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조사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였고, 조사원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증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특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나 위임인의 해지권(민법 제689조제1항)과 양립 가능하며, 조사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실제로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원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서명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회사’는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다음 생략>

그러나 위 문서의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피고는 조사원들로부터 위 문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보증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조사원에게 가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는 이를 토대로 조사원에 대한 지휘·감독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무시간·장소 등 업무 행태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제2항 전단은 “수임인은 제1항의 위임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는 한 그 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원들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는지 여부는 조사원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비록 피고의 사무실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차 조사업무와 서류 수령 대행업무의 특성상 현장조사 목적물 소재지 또는 서류 발급처로 근무장소가 사실상 지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조사원에게 거주 지역 인근으로 업무가 자동 배정되었으므로 조사원은 일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조사원의 배정 이관 신청을 승인하거나, 직권으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이관을 취소하는 등 업무 배정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포함한 조사원들은 근무장소에 관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조사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조사원에 대한 출장 복명 기타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사원은 휴무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조사원의 업무 수행 시간과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피고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휴무를 써야 하는 조사원은 직접 근처 지역 조사원에게 연락하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후에 해당 내용을 사무실에 전달하고,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조사원들은 근무시간에 관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들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 여부

가) 비품 등 제공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제3조제2항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제1항 역시 “제4조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은 수임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사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 보호 및 행위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임인(회사)은 수임인에게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는 조사원들에게 태블릿 컴퓨터, 무선 모뎀(modem),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스캐너,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비품을 제공하였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조사업무와 서류 수령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피고는 조사원의 통신비용과 서류 발급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조사원들이 유류비용, 우편료, 통신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였고, 태블릿 컴퓨터에 대하여 사용료 및 파손 수리비 등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배치되고, 조사원들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조사원들에게 임대차 조사업 및 서류 수령 대행업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비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조사원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이로써 고객 회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품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특히 태블릿 컴퓨터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보안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조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각종 비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개개 조사원이 독립하여 피고가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사원들에게 단순히 업무 처리의 편의를 돕는 수준을 넘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3자의 대행 가능여부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제4항 전단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본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에는 “의뢰 대상자(대출신청자 등) 외 제3자 또는 대리인에게 확인 및 서명, 서류 수령 등 금지”라는 내용의 “조사업무 원칙”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에 따른 업무 배정, 업무 처리의 전체적인 과정상 피고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의 제공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원들은 배정된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제3자가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조사원이 일단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정 이관을 신청하거나, 인근 지역의 조사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사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재배정되거나 대행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 부담여부

조사원은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부근의 임대차 조사업무를 자동으로 배정받았고, 피고는 조사원이 수행한 업무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조사원은 일률적으로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여 처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원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을 체결·갱신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부담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더불어 피고가 조사원들에게 고객 회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조사원의 업무 수행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손실은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즉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상 일종의 구상채무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뿐이었다.

5)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가) 계속적인 근로 제공

원고들을 포함한 조사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위임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고 소속 조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조사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제2항 후단은 “다만, 수임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임인(회사)의 업무상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임한 신용조사 관련 사무를 단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조사원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속의 징표

피고는 2015년경 조사원들을 상대로 전화 예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통화 시 “H □□□팀 △△△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소속 조사원임을 드러내는 명함(갑 제19호증)과 사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 소속 조사원들이 명함이나 대외적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고, 원고들 중 일부가 발급받은 명함은 피고의 한 부서인 신용사업부에서 임의로 발급하여 준 것이며, 사원증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라 조사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로서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명함은 이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여 준 것으로서 피고의 허락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용정보법이 요구하는 증표가 반드시 사원증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명함 및 사원증의 사용은 조사원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겸업과 전속성

이 사건 위임계약 제8조는 “수임인은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업할 수 있다. 다만 마케팅 등 개인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위임인(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임인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원이 이 사건 위임계약,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함께 서명·날인한 정보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라 한다)에는 ‘본인의 계약기간 중 타 업체에 이중 취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피고 소속 조사원인 J은 겸업한 적이 있고, 원고 A, C, D, E, F, G은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조사원으로서 얻는 사업소득 외에도 피고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다른 업장에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겸업이 허용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원들이 겸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근로 제공의 전속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여러 명의 사용자와 제각기 다른 근로관계를 동시에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의 전속성은 해당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가 조사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서약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소속 조사원이 계약기간 중 타 업체에 이중 취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점, 조사원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던 점, 조사원은 피고에 소속된 사실을 드러내는 명함과 사원증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보수의 성격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15일경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업무 수행 지역에 따라 ‘급지’를 나누고, 급지별로 업무의 분류에 따른 수수료 액수를 정함으로써 수수료 지급기준을 세웠다. 피고는 이렇게 정하여진 수수료 액수에 각 조사원이 수행한 업무의 건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고객 회사에 따라, 그리고 수행한 업무가 속하는 상품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을 세워 추가 수수료도 지급하였고, 업무 처리의 경과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는 지급기준도 세워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는 2015년경 2,000,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사원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조사원마다 매월 그리고 매년 지급받는 수수료의 액수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 평균 수수료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생활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 피고가 조사원에게 상세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점, 피고는 조사원이 받는 수수료의 최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그 밖의 사정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COVID-19로 인한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이 사건 특약,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서약의 각 내용, 피고가 수립·적용한 수수료 지급기준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장치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사실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여타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에 해당한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들이 처하여 있던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22.1.과 2.에는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2021.12.31.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스스로 피고에게 2022.1.과 2.에 자신의 업무를 다른 조사원이 대직할 것임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의 각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2022.2.28.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고 A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22.2.28.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 B, C, D, E, F, G의 각 퇴직금 산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C, D, E, F, G의 평균임금은 아래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액수로 산정된다. <표 생략>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 D, E, F, G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의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과 같은바,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액수로 산정된다. <표 생략>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 C, D, E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원고 F, G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F, G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퇴직금 산정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9호증의 1, 을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2021.2.23.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21.3.1.부터 2022.2.28.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 A은 2021.12.31.까지 조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1. 및 2. 동안 I에게 대직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대직사실을 그 무렵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 A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내부적으로 원고 A의 해지일자를 2022.2.28.로 기록한 사실, 피고는 2022.3.29. 원고 A에게 해지일자를 2022.2.28.로 기재한 ‘위임계약 해지 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공 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 A은 2022.1. 및 2. 동안 조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 원고 A의 위와 같은 대직 통보를 받은 피고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러한 대직을 허용한 점, 피고가 원고 A의 퇴직일자를 2022.2.28.로 기재한 것은 편의상 사전에 형식적으로 약정한 근무기간에 맞추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피고에게 20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12.3.2.부터 2021.12.31.까지인 사실, 원고 A은 퇴직하기 전 2021.10.1.부터 2021.12.31.까지 3개월 동안 5,636,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61,260원(= 5,636,000원 ÷ 92일)으로, 퇴직금은 18,075,895원[= (9 + 305/365) × 61,260원 × 30일]으로 각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위 18,075,8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상 수임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위임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독립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및 세제 혜택 등을 누려왔다. 원고들은 퇴직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오랜 근무기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었다. 이 사건 소는 쌍방의 이해관계 아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법률관계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3, 5, 3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조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 생략>

그러나 위 문서의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피고는 조사원들로부터 위 문서를 일괄적으로 징구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구하지 않으리라는 내용의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알기 어려웠고,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조사원들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들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법정이율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 F, G이 구하는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가중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 지연을 막고 사업주의 조기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 F, G이 구하는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F, G의 근무형태가 전형적인 근로계약과 달라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법령상 제약을 회피하려 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험을 원고 F, G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④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원고 F, G의 입증 정도나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F, G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A, B, C, D, E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11.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 G의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F, G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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