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6.12. 선고 2018누577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57720 근로자성 회복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8구합60671 판결

• 변론종결 / 2019.05.08.

• 판결선고 / 2019.06.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4.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11행 “B의 협력업체에 불구하고,”를 “원고가 2006년 B에 재입사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부터 8쪽 밑에서 9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입금 내역은 원고가 2015.1.2. 되고시스템에 입금한 후, 같은 금액만큼 B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갑 제7호증).

○ 제1심판결서 6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그 당시 휴직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다, 담당자가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좀 안 좋게 그 부분만 따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2행 “L”을 “B”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7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1) 원고는 2011.10.20.부터 2017.10.31.까지 사이에 원고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B을 수신인으로 하여 다수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해당 메일 및 다른 수신인에 대한 이메일에서 자신의 직위를 ‘(주)B 공간정보사업부 부장 A’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 업무보고 메일(갑 제25호증): T 전환, U 사업, V 및 분관자료 DB구축, W 구축 용역, X DB구축 용역, Y 도로대장 전산화, Z 조사수집 용역, AA 통계조사 지도 구축, AB 자료입력 용역, AC 공유재산(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AC 2017년 국유재산(무단점용) 실태조사 용역(국토교통부 소관) 관련 메일들이다.

- 입찰업무 메일(갑 제26호증의 1~7): 원고는 2011년경부터 도로명주소 생활안내도 제작, 통계청 센서스 공간DB구축 등 다양한 입찰 정보를 송부하였는데, 특히 2013.5.28. ‘도서 납품에 대한 입찰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용산에서 노트북 파는 거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 검토바란다’는 내용으로 도서 납품 입찰 참여를 제안하였다(갑 제26호증의 2, 35쪽), 이후 B은 도서 입찰과 함께 LH공사 조사 용역 등 다른 입찰도 수행하였고, 2014.12.20.부터는 주로 도서 입찰을 주로 진행하였다(갑 제26호증의 4, 2쪽 이하).

- 기타보고 메일(갑 제27호증의 1~5): 원고는 각종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구매한 후 영수증(프린트필 영수증, 핸드폰요금 영수증, 자동차세 영수증, 바코드스캐너 구매, 카드내역, 법인카드 잉크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B에 보고하였다.

(12) B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주한 실적과 매출현황 및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3) 원고는 2011.2.20., 2011.8.7., 2012.8.12.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시험에, 2016.9.24., 2016.11.12., 2017.5.27. 정보보안기사 시험에 각각 응시하였다(갑 제13호증). 한편 원고의 어머니는 2013.3.19., 2013.7.19., 2013.10.1., 2013.10.25., 2013.10.31. ~ 11.4. 기간 동안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한 바 있다(갑 제14호증).

○ 제1심판결서 7쪽 10행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및 소프트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3, 14, 20, 25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B의 주식 25.8%를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B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B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바 없는 점, 원고는 C의 대표이고 C는 B에 상당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를 B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B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도 원고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기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주주로서 B의 이윤 창출과 손해의 초래 등 위험을 일정 부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B에 보낸 메일에 대하여 답변을 받은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B에 상당한 양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한 점이 인정되며, 일부 이메일에서 B의 지시가 있었음이 유추되는 사정[예컨대, 원고는 2017.5.4. B에 ‘수정사항 있으면 붉은색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B에 ‘심사 청구서 수정했으니 검토바란다’는 메일을 보냈다(갑 제27호증의 4 중 36, 37쪽)]도 확인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 및 증인 E의 증언과 같이 B이 원고에게 전화·SMS 등을 통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④ B은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원고는 B의 비품 구비 등에서부터 입찰정보 확인, PM(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비추어,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상 원고가 업무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업무일지·결재서류·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업무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업무는 회사 홈페이지 관리, 각종 비품 구입, 영수증 관리, 입찰정보 확인,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업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회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이후 B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B이 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각종 비품 등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B에 메일로 전달한 것을 보면 원고가 사용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는 B의 소유로서 B이 그 유지·보수비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⑦ 원고는 2013년 이후 B의 매출현황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었는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며,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⑧ 원고는 B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⑨ 원고의 언니 D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나(D은 2009.5.1. ~ 2010.7.31. B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C에 속하였던 것은 2011년 이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2009년부터 C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겸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C의 대표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B의 업무는 T 전환, 각종 DB 구축,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재 납품 등인 반면, C의 업무는 교재 납품과 관련된 것이고, B이 교재 납품을 진행하게 된 것은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민하던 중 원고가 도서 납품 입찰 참여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갑 제26호증의 2, 35쪽) 등을 고려하면, B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 도서 납품을 시작하여 점차 도서 입찰건을 중점으로 사업을 한 결과 2015년경부터 C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B과 C가 사실상 동종의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는 B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4,0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1,080만 원 내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8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로서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감수한 것이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1, 2012, 2016, 2017년도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고, 고령인 원고의 어머니가 2013년도에 외래진료 및 입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1년경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여 업무강도가 낮아진 점 등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납득할만하다.

⑪ 을 제16호증(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E가 ‘현재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6호증은 통화내용을 간결히 정리한 문서에 불과한 데다, 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그 당시 휴직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여기에 E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더 하여 볼 때, E의 위 법정 진술이 신빙성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8구합60671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60671 근로자성 회복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8.06.21.

• 판결선고 / 2018.07.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4.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3.부터 2004.1.12.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가, 다시 2006.2.1.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4.19. 원고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2.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기술자로서 2006.2.1.부터 2017.10.31.까지 약 11년 이상 B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종속적인 위치에서 주업무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자료처리업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측량업-지도제작업), 입찰, 홈페이지관리, 문서관리, 유지보수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B에서 받은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재택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B 사업주의 부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만 위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등기이사나 주주로서 인사권이나 의결권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가 2004년 창업하였으나 B의 협력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언니인 D이 하였으므로, 원고가 C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B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의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의 근로관계 등

(1) B(대표자 E)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서 업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상시 근로자수 ‘2명’, 피보험자수 ‘1명’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1999.4.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을 제9호증).

(2) 원고는 2000.1.3. B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4.1.12.까지 B을 퇴사하였고, 2006.2.1.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을 제3호증).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대장상 원고가 B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각 연도별로 2008년 35,723,040원, 2009년 41,338,420원, 2010년 39,261,504원, 2011년, 2012년 각 10,800,000원, 2013년 18,200,000원(급여대장 18,800,000원), 2014년 19,000,000원(급여대장 22,600,000원), 2015년, 2016년 각 18,000,000원(급여대장 21,600,000원)이다. 한편 원고의 계좌 내역상 원고는 2015.1.5.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 명목의 돈 이외에 11,30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3).

(4) H단체장이 2017.4.17.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원고가 2000.1.1.부터 2016.7.8.까지 중 B 소속으로 총 40여건의 IT프로젝트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업무실적에는 원고가 B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인 2003.10.13.부터 2004.8.31.까지 사이에도 B의 업무인 ‘I 용역(광주시청 발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5) 고용보험전산망에는 B이 원고를 대상자로 하여 2013.8.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3개월간, 2014.2.1.부터 3.31.까지 2개월간 및 2014.7.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4개월 간, 2015.2.1.부터 같은 해 7.31.까지 6개월 간, 2016.8.1.부터 2017.1.31.까지 6개월 간 등 약 2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등 합계 25,488,580원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17호증).

(6) 서울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업무담당자는 2017.3.16.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B에 출장조사를 하였는데, B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11.1.부터 2017.1.20. 사이에 주식회사 J가 B 대표자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2017.1.21.부터 주식회사 K가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담당자는 2017.3.20. E에게 유선상으로 현재 B의 운영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C는 B의 협력업체이고, 회사가 어려워 원고에게 휴직을 부여했고,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

(7) 원고가 2016.12.31. B과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1.1.부터이며, 연봉은 21,600,000원(= 월 평균 1,800,000원), 근로장소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이나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원고와 E는 2017.4.18. 피고에게 각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프로젝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무 수행, 09:00부터 18:00까지 재택근무, 출장·조퇴·휴가시 구두보고, 주5일 근무, 퇴직금 지급, 월 180만 원 매월 말일 계좌이체, 4대 보험 가입,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근로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답서(을 제4, 5호증)’를 제출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05.3.18.부터 2013.4.26.까지 8년 1개월 동안 L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6호증)에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4.17. 발급된 B의 주주명부(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2005.11.1.경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지분율 25.8%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10) 원고는 2014.4.10.부터 같은 해 5.2.까지 주식회사 M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다(을 제10호증).

나) 원고의 C 설립 및 운영 등

(1) 원고는 2004.4.14. 경기 광주시 N아파트, O호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전산망에 위 회사의 대표로 신고되어 있으며, C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2) 원고는 C에서 원고의 언니인 D을 상시 근로자 1명으로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B에 고용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신고되어 있었던 근로자 5명은 아래와 같이 C의 근로자로서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표 생략>

(4)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과 C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 통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입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지휘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6.1.부터 2017.7.까지 나라장터에 게재된 학교 도서구입 등 입찰 관련 공고 내용을 캡쳐하여 ‘나라(학교)장터 투찰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B을 수신처로 한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B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사용자인 B 대표자 E 등의 지시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업무일지, 결재서류, 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 규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② 원고가 B과 사이에 작성한 2016.12.31.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이 2017.1.1.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만 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B이 위치한 사업장 주소지에서는 2015.11.1.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업자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E는 피고와의 문답에서 현재 원고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가 2004.4.14. 창업한 C와 B은 사실상 동종의 업체이고, C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자택으로, 원고는 그 스스로 근로에 필요한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부터는 B의 근로자로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C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천 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는 B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에 약 4,0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1년부터 2012년에는 1,080만원 내외, 2013년부터 2016년에 1,8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가사 위 금전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근속한 원고가 2010년 이후 큰 폭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라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조혜수 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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