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다307571 임금

* 원 고, 피상고인 : A

* 주위적피고, 상고심당사자 : C

* 예비적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22. 선고 2023나30841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22. 선고 2023나308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30841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1. 주식회사 B

* 피고, 항소심당사자 : 2. C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21. 선고 2021가소380583 판결

* 변론종결 : 2024.08.13.

* 판결선고 : 2024.10.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12,54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2,54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 C의 지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과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해고예당수당, 퇴직금(이하 위 수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예비적 피고(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주위적 피고(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합일확정이 필요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한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를 당하지도 않은 피고 C은 ‘항소심 당사자’ 지위에 있게 된다(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가항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과 6쪽 1행의 “그만 나오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여”를 “쉬고 있으라고 하여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6 ~ 7행의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단지 간병인을 소개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계약에 기하여”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피고들은, E 이사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도 없고,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도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종료하였는바, 피고 C 또는 피고 B이 원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E 이사는 원고의 면접을 본 후 원고가 F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할 층을 지정한 사실, 원고가 2020.10.2. 위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다툼이 있은 뒤에는 원고와 전화로 상담을 하며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부터 위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업무를 종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이사인 E이 원고의 간병인 업무개시 및 종결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들은, E 이사가 원고에게 다른 층에 결원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E 이사는 F요양병원에서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B의 E 이사의 위 2020.10.2. 전화 통보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간병인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21. 선고 2021가소380583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소380583 임금

* 원 고 : A

* 주위적피고 : B

* 예비적피고 :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22.11.23.

* 판결선고 : 2022.12.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피고는 원고에게 12,54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위적피고는 원고에게 12,543,4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9.8.13.부터 2020.10.5.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환자 간병인 일을 하였고, 주위적피고(이하 ‘피고 B’)는 위 요양병원 운영자, 예비적피고(이하 ‘피고 C’)는 원고가 회원가입을 한 간병인 직업소개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의 관계에서 혹은 피고 C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휴수당(5,029,710원), 연차유급휴가수당(2,236,000원), 해고예당수당(2,580,000원), 퇴직금(2,697,760원), 합계 12,543,4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회원가입계약에 기해 원고에게 E요양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간병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피고들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원고가 2020.10. 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 제외 행정종결하였다).

 

2.  쟁점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간병인 업무수행 관련 주요 사실관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과 피고 C은 2017.10.20. 간병인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간병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복장, 근무형태(3교대근무 및 복합근로) 등을 정함과 아울러, 간병인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피고 C의 책임으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며, 간병인이 피고 B의 재산상 피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 C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간병인 공급계약 제11조, 제12조).

2)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C의 F 이사에게 면접을 보고 2019.8.13.부터 E요양병원 6층(처음 3개월간), 8층(3개월 후부터 해고시까지)에 배치되어 해당층 입원환자들의 식사, 목욕, 기저귀 착용, 휠체어, 침대 이용 등을 도와주는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1.19. 피고 C의 요구로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직업소개소 회원이지 사업장 직원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회비는 급여에서 선공제하고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가 간병 대상자, 시간, 방법 등을 환자측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C에 의하여 층별로 배치된 간병인들 7명이 3교대(주간, 오후, 야간)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서 해당층 입원 환자 20여 명을 공동간병하고, 간병 업무 수행시 “(주)C”이 표시된 앞치마를 입고 간병 업무에 필요한 물품(비닐장갑, 기저귀 등)을 피고 C이 지정한 층장 간병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4) 각 층에 배치된 간병인들이 해당층 입원환자들을 공동간병하므로 각 층에 배치된 간병인의 수가 간병인 업무 수행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피고 C이 결정하여 간병인들은 피고 C이 지정하는 층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C이 지정한 층장이 해당층 간병인들의 3교대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고 간병인들의 출퇴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어느 간병인에게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해당층의 다른 간병인들이 초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5) 간병비도 원고가 환자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 C이 지정한 층장들 명의 예금계좌로 환자들의 간병비를 입금받거나 E병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원고에게 지급할 일당액을 피고 C이 정하여(기본 86,000원, 야간근무시 111,000원) 매월 근무일수에 따른 산정액에서 피고 C이 정한 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층장 G(2019.10.까지), H(2019.11.부터 해고시까지) 명의 예금계좌에서 입금하였다(피고 C은 2개층별로 간병비를 관리하는 층장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층장 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와 회비액 지급이 관리됨으로써 예컨대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계좌에서 H의 다른 예금계좌로 월 급여가 입금되고 피고 C의 예금계좌로 H 등 간병인들의 회비액이 입금되었다).

6) 피고 C의 F 이사는 간병인 채용면접, 층별 인원 배치, 층장 지정, 해고까지 거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매일 E요양병원 각층을 순회하면서 환자 목욕시킬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냉장고와 신발장 등의 더러운 곳을 지적하며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

7) 2020.10.2.경 원고와 입원환자 간에 욕설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달 5. 피고 C의 F 이사가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질책하면서 그만 나오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여 원고는 그 이후 E요양병원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에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기초하여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 C은 피고 B과의 간병인공급계약에 있어서 간병인들의 업무상 준수사항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하여 간병인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F 이사가 간병인들의 근무장소 지정, 각 층의 인원배치, 층장의 지정, 일상적 업무 지시 등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층장을 지정하여 다른 간병인들의 업무 수행을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층장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간병비를 관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C이 원고 등 간병인과 회원가입약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환자들로부터의 간병비를 자신의 명의로 직접 지급받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등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54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7.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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