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나9001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나9001 임금 등
• 원고, 피항소인 / 1. A ~ 3. C
• 피고, 항소인 / D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가단78344 판결
• 변론종결 / 2016.01.08.
• 판결선고 / 2016.01.22.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306,320원, 원고 B에게 5,951,280원, 원고 C에게 13,495,5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2.1.부터, 원고 B은 2011.4.17.부터, 원고 C은 2008.5.1.부터 각 2013.4.30.까지 E에 고용되어 각 생산과장, 공장장, 압출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따라서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06,32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951,280원, 원고 C에게 13,495,5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남편인 F이 경영하였고, 2012년 6월경부터는 경리인 G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왔을 뿐, 피고가 E을 경영하였다거나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경리였던 망 G이 2013.5.15. E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각 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I을 운영하는 J은 E과 거래하면서 사장인 피고와 비닐가격을 협상하였고, E 근처에서 K을 운영하는 L도 피고가 E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으며, M 또한 피고와 면담 후에 E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입출금거래내역(갑 제5호증)에 따르면, N을 운영하는 O가 E과 거래하면서 E 및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였고, 달리 O가 피고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E으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이 다수 있고, 어음이 입금된 내역도 있어 피고가 E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심 증인 H은 P을 운영하면서 E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게다가 위 H은 물품을 납품하면서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E에 의뢰를 하면 피고가 최종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F 또는 G이 E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1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인력운용·관리의 실태,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 사용자들 사이의 업무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서는 복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업주로서 특정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공동의 책임하에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E의 공동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체불금품확인원),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에서 원고 A은 2010.2.1.부터 2013.4.30.까지 근무하고도 퇴직금 11,122,450원, 2013년 2월분 월급 2,820,000원, 3월분 월급 363,870원 합계 14,306,320원(=11,122,450원+2,820,000원+363,870원)을, 원고 B은 2011.4.17.부터 2013.4.30.까지 근무하고도 퇴직금 5,951,280원을, 원고 C은 2008.5.1.부터 2013.4.30.까지 근무하고도 퇴직금 13,495,5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06,32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5,951,280원, 원고 C에게 퇴직금 13,495,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각 최종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곽태현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