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배 경

- ○○직업학교(대표 김○○)는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속에 상여금, 연월차, 각종 수당(야근수당포함) 및 식대가 연봉 계약금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9년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40건 이상)을 제기하자 2009.12.19경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반납신청서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반납신청서를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음(일부 근로자는 2009.12.19 이후 반납신청서에 서명하였음).

- 사용자의 반납신청서 징구 경위: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진정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왔으나, 퇴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금품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노동부 출석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되었고, 2009년 국세청 특별 감사에서 20억원의 세금 추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재직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향후 분쟁예방차원에서 반납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음.

❍ 질의사항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여 받은 반납신청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대판 2000.9.29, 99다67536;근기 68207-843, 1999.12.13,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과-797, 2009.3.26 등 참조)

- 또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임.(대판 2005.8.19, 2003다66523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판 2010.5.13, 2008다6052 참조)

❍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지청 질의상 근로자들의 반납신청서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납신청서의 내용 상 법정제수당 등을 기 지급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반납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2009년 당기 순이익이 20억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납의 기간을 2006년까지 소급하면서 반납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취지 및 반납신청서에 동의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반납신청의 내용, 사업장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임금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477,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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