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7.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4.25. 선고 2024구합6825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825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B공단

• 변론종결 / 2025.03.14.

• 판결선고 / 2025.04.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C(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부터 D탄광(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이 1989.6.1. 무렵 폐광하면서 퇴사하였고, E탄광(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이 1992.6.1. 무렵 폐광될 때까지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1990.**.**.부터 1991.*.**.까지 및 1991.*.*.부터 1992.*.*.까지 각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5.9.3. 진폐를 진단받고 1986.7.2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3)’, ‘경미 11급’으로 판정받아, 1986.9.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0.3.2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9호’로 판정받고, 2005.3.28.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5급 7호’로 판정받았으며, 2006.5.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 ‘합병증 em(폐기종)’으로 요양을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23.10.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H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F, G, H는 2023.11.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은 2024.6.14.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1) 구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4호(이하 ‘제1시행령’이라 한다)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3) 제1시행령은 1990.12.3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제5호(이하 ‘제2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제2시행령은 2000.12.2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이하 ‘제3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시행령 부칙(제17055호, 2000.12.29.) 제1, 2항은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3시행령은 2014.12.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7.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4항제5호(이하 ‘제4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12.9.) 제1, 2조는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적용 규정

1) 이와 같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들은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업소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 즉 폐광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제1시행령 또는 제2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 시 법령인 제4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망인은 제4시행령 부칙에서 말하는 ‘제4시행령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1 내지 4시행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의무 자체는 폐광일 당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4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12.9.)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망인이 제4시행령 시행 이후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그 무렵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제1, 2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망인이 이 사건 제1사업장 폐광 이전인 1985.9.3. 진폐를 진단받고 1986.7.2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3)’, ‘경미 11급’으로 판정받아, 1986.9.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약 17개월을 근무한 뒤 위 제2사업장 폐광 이후인 2000.3.23.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9호’, 2005.3.28.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5급 7호’, 2006.5.3.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 ‘합병증 em(폐기종)’을 각 판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사업장 폐광 이전에 진폐 진단을 받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는바,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 제1, 2시행령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근무 중 1985.9.3. 진폐를 진단받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추가로 분진 작업에 노출되었고 위 제2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으며 합병증 발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특별히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망인의 진폐증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법 상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2023.10.9.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인 F, G, H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인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 및 제1, 2시행령에서는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망인이 사망한 2023.10.9.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468.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에 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26,808,933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468.4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226,808,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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