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은 甲 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甲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들은 甲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위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甲 회사의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울산지방법원 2013.10.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 항소[손해배상(기)]

♣ 원 고 / ○○자동차주식회사

♣ 피 고 /

 

<주 문>

1.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4.8.부터 2013.10.10.까지는 연 5%, 2013.10.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② 원고와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은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원고의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나. 그러던 중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로,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피고 27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불법파견을 받아 피고 27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사내하청노조는 2010.10.6.경부터 11.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하여 원고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2010.11.5.경 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11.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내하청노조는 2010.11.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1.15.경 2010조정53호로 사내하청노조가 금속노조 명의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2010.11.14.자로 폐업하고 청문기업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 중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자동차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 명이 2010.11.15. 05:30경 울산 북구 (이하 생략) 소재 원고의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공장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공장에서 강제퇴거시키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0:00경 ○○자동차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울산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마.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는 사내하청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11.15. 14:00경 위 울산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사내하청노조 1공장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이 점거하기 시작하여, 울산공장 2공장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11.15.경 900여 명의 조합원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2010.12.9.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등 2010.11.15.경부터 2010.12.9.경까지 25일간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이하 제1. 마항의 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바. 위와 같은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 점거 과정에서 피고 3은 2010.11.17.부터 2010.11.23.까지, 피고 4는 2010.11.15.부터 2010.11.25.까지, 피고 5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피고 7은 2010.11.17.부터 2010.12.9.까지, 피고 8은 2010.11.5.부터 2010.12.9.까지, 피고 11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사이 불상 기간, 피고 21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피고 24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피고 25는 2010.11.15. 17:30경부터 2010.11.17.경까지, 2010.11.22.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고 26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피고 29는 2010.11.22.부터 2010.12.9.까지 각각 가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방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30,082,528원의 고정비 손해가 발생하였고, 생산자재 손실 50,354,810원, 장비손실 123,000,000원, 기타 손실 122,605,370원, 울산공장 1공장 수선비용 80,669,068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위 손해 중 원고 회사가 일부 청구로 우선 구하는 2,0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속한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부당한 쟁의행위라고 보더라도 피고들 모두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도 그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담시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첫째,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설령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불법행위자의 범위

(가) 위 인정 사실과 갑 1, 2, 9, 16,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이하 다른 피고들과 구분하여 지칭할 때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이라 한다)는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사이경 공모하여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는 점(민법 제760조), ②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③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원고 회사 공장을 점거하고 그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 원고의 손해의 발생·확대를 의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인 위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피고들은, 공모사실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가담한 시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의행위가 2010.11.12.경 “원고 회사가 구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회사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11.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2010.11.15. 10:00경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투쟁 지침 시달 및 2010.11.16. 07:00경 “울산공장 1공장은 계속 점거하고, 울산공장 2, 3공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소속 공장으로 돌아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② 위와 같이 장기간동안 계속하여 생산시설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점거인원의 교대가 필수적인 점, ③ 실제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점거를 지원하거나 점거인원을 변경해 가며 336시간에 걸쳐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사내하청노조의 지침하에 공모하여 서로의 점거 시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감행하여 생산시설 점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이 단순한 파업 참여의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가) 갑 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2010.11.15. 13:00경부터 2010.12.9. 06:00경까지 336시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총 438,110,662,600원(이는 원고 회사가 울산공장 1공장에서 2010년 직접비, 준직접비, 간접비 명목으로 지출한 노무비, 사내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원고 울산공장 1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이 총 3,964.58시간인 사실(위 가동시간은 생산라인 설비 수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실가동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동계획 상의 가동시간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실가동률을 적용한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고정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를 총 가동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분모인 가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오히려 시간당 고정비가 늘어나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37,130,082,528원[=438,110,662,600원(2010년 지출 고정비)÷3,964,58시간(2010년 가동시간)×336시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한편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설비 수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결국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한 기간을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해당 라인이 112분간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상, 가정적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생산라인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변론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책임제한사유 정도로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산자재, 장비 및 기타 손실액, 1공장 수선비에 관하여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에 생산자재 손실 50,354,810원, 장비 손실 123,000,000원, 기타 손실 122,605,370원 등 총합계 295,960,18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갑 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1공장 수선비용 80,669,06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일부 청구와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18,713,021,354원[=37,426,042,708원(37,130,082,528원+295,960,180원)×50%]이다. 위 금액이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액인 2,00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4.8.(피고 2,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10.10.까지는 연 5%, 2013.10.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한윤옥 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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