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6.13. 선고 2024구합63489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교수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5.04.18.

• 판결선고 / 2025.06.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3.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2024중재해석*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해석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중재재정해석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운영하는 종합대학 A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22.*.*.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23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23.3.24.부터 2023.6.15.까지 6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23.7.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및 참가인 조합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친 후 2023.8.3. 원고 및 참가인 조합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2023.8.4. 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9.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중앙2023중재*, 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 <아래 생략>

라. 이후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2024.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3.26.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하였다(2024중재해석*, 이하 ‘이 사건 해석결정’이라 한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석결정은 원고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이른 경위 및 교섭·조정·중재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며,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에도 반하는바, 이 사건 해석결정은 위법하고 월권적인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해석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조 내지 제11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항).

2)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24.4.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중재재정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석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그 문언 자체의 객관적 의미와 함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견해의 제시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한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에서 말하는 임금인상의 대상은 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이고, “2022학년도 총액”이라는 문언은 “2022학년도 조합원의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쉼표(',')는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쓰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 괄호 안에 기재된 “정액, 호봉승급분 제외”라는 표현은 조합원의 임금 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병렬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이 2022학년도 조합원의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인 수당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에 부합한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 임금인상의 대상을 ‘전체 교원의 임금’으로 보고, 괄호 안의 정액이란 표현이 임금인상의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자연 승급되는 호봉 승급분만을 제외한 전체 교원의 임금 총액 대비 2.5%를 정액으로 인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일상적인 용법에 맞지 않고, 참가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인 교원의 2023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조정을 거쳐 이 사건 중재재정을 받게 된 것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이 사건 중재재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서 ‘임금인상률’만이 문제되었을 뿐 ‘인상된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해석결정에서 인상된 임금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이 단순히 임금인상률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2023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교섭에는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구체적인 방식이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제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실질 임금인상의 대상이 호봉표상 기본급 인상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오직 ‘임금인상률’만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석결정이 원고가 지금까지 시행한 직원 및 교원에 대한 임금인상 방식과 맞지 않고, 업적급에 관한 원고의 학교보수규정과도 배치되며, 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서 원고의 학교보수규정이나 종전 관례에 따라 2023년도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해석결정이 단순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중재재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주장에 해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0) 2025.07.17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 2023다251718]  (0) 2025.07.15
공영방송 사장의 사장직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0) 2025.07.09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대구고법 2024나15491]  (0) 2025.06.27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0) 2025.06.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66848, 서울행법 2023구합61141]  (0) 2025.06.25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0) 2025.06.04
화주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0)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