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5. 선고 2023고단4519 판결】
•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결
• 사 건 / 2023고단45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연대본부
• 검 사 / 이정섭(기소), 박상영(공판)
• 판결선고 / 2025.06.0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인 사업자단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그 구성원은 이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6.경, 2021.11.경, 2022.6.경 및 2022.11.~12.경 무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2020.1.1. 시행)되었으나 일몰제 규정을 두어 2020.1.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차종 및 품목이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 의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운임 인상 등을 목적으로 집단 운송거부를 결의·실행하였고, 공정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단 운송거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제 및 비소속사업자의 운송방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 C 등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2.12.2.부터 같은 달 6.까지 기간 동안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B, C 등 공정위 조사공무원 17명은 2022.12.2. 10:00경 위 D빌딩 정문에 도착하여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정문이 닫혀있자 후문으로 돌아가, 도어락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후문 안쪽에 있던 피고인의 소속 사업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 5~6명에게 공정위공무원임을 밝히고 현장조사 공문을 제시하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안들려, 그냥 가셔, 니가 누군데?” 등의 고성을 지르고, 조사공무원 C의 오른팔을 붙잡고 뒤로 “가요, 가”라고 하는 등 조사공무원들의 현장진입을 저지하였다.
같은 날 10:15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 소속 E 변호사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위 C 등은 현장조사 공문 및 조사안내문, 절차도 등을 교부하며 조사목적, 기간, 대상 등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의 대리인 E는 내부 논의 결과 공정위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49경 피고인의 수석부위원장인 F은 조사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B, C 등과 화상으로 통화하게 되었고, 조사공무원들이 통화로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자 ‘공정위의 조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며 현장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사공무원들의 현장진입을 저지하였으며, 조사공무원들은 2022.12.5.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위원장인 G는 2022.1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A단체는 H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2.12.5. 10:00경 다시 위 D빌딩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E 및 같은 법무법인 △△ 소속 조○○ 변호사를 만나 조사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장진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진입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피고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공정위의 조사는 정부의 파업 파괴 수단의 하나로 조사 목적이 부당하고 혐의사실이 불특정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2022.12.6. 10:00경 다시 위 D빌딩에 도착한 다음 위 E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입장이며 현장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3:52경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재차 피고인에게 조사목적과 방법 및 사무실이 협소한 이유로 많은 인원의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5~7명의 조사공무원이 진입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원장인 G는 같은 날 17:48경 공정위의 조사가 피고인의 노동3권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주고 피고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운송거부행위와 피고인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J단체 현장조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제출하여 조사공무원들의 현장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G, 대리인 E, 조○○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업자단체 사무소에 출입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조사하려고 할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 등을 통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6.20. 법률 제19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성원은 화물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자신이 지입한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6283 판결의 취지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라 함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는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구성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와 동시에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어떠한 행위인지와 상관없이 곧바로 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적법한 단체행동권인 경우에만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1) 피고인의 구성원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송하는 자들로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화주들과 사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2) 피고인의 구성원은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관리·운행하고, 반드시 하나의 운송사업자 등과 일정기간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 강제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여러 운송사업자 등과 사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규격 등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운송대상 화물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구성원은 상당부분 지입차주인데,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화물자동차를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구입하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하고, 지입회사와 관리계약 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유류비, 통행료, 차량할부금, 수리비 등)은 대체로 지입차주가 부담하게 되는바(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운송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지입료 등을 정산할 때 각종 세금 대납금, 수리비 등을 함께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점에서 사업자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I노동조합 산하 조직으로서 2002년경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3권의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 구성사업자들인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5) 피고인은 산하에 15개 지역본부와 1개 컨테이너 지역본부를 두고 있고, 그 산하에 다시 지부, 지회, 분회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본부장, 수석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표자를 갖추고,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피고인 명의의 홈페이지와 구성원들로부터 매월 납입금을 납부받아 관리하는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당연히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즉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단체, 즉 2인 이상의 독립된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개별 구성사업자인 화물차주들과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구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2021.6.경, 2021.11.경, 2022.6.경, 2022. 11월에서 12월경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집단 운송거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강제 및 비소속사업자의 운송방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행위는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는 단체행동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116조에서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공정거래법(현장조사 관련 규정 및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하에서 ① 피고인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② 집단운송거부행위가 노동조합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살펴본다.
2) 피고인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운송사업자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입료를 제외한 화물운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이들이 통상적으로 1주에 4~5일씩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업무 수행시간 역시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다(화물자동차 종류에 따라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특정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업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계약이나 노무 제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별도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일부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소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그 소득을 자신과 계약한 특정 운송사업자 등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운송사업자 등이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화된 형식의 운송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 등이 운임 등 수입, 업무내용,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임금 등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고, 이미 고정된 조건을 수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만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노무를 직접 제공한다. 이들은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화주를 통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의 구성원들 중 특정 운송사업자와 고정적, 전속적 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변동형 화물차주).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고 이들의 특정 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속성 및 소득 의존성은 낮을 수 있으나, 노동시장 종속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변동형 화물차주들을 제외하고는 특정 운송사업자 등에게 전속적, 고정적으로 화물 물량을 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관계도 비교적 지속적, 전속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로 계약하는 형태가 많으나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운송 출발 및 도착장소, 근무일정,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그 직원인 배차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다. 즉, 이들은 지시받은 상, 하차 장소에 운송사업자 등이 정해준 화물을 그 일정에 맞춰 운송할 수밖에 없고, 근무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으로서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조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렇다면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 등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교섭력에 있어 열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상 노동3권과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예정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경쟁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이와 같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달리 ‘노동력’은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3조는 이를 근로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보장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그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정당행위로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제4조) 근로자·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집단운송 거부행위가 운송사업자 등과 사이에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될 계약관계에 관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① 피고인 또는 그 구성원의 행위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인 경우, ② 그 절차가 명백히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③ 그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행위인 경우에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상이 되었던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근로조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조건에 관한 것인지)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년에서 2022년경까지 행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한시적 적용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 목적 중에는 피고인이 그 구성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제하거나 비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도 있었는바, 이는 근로조건이 아닌 ‘거래조건’과 관계있는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범위 및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영장 없는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은 피조사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 ②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12.2. 피고인에게 교부한 조사공문의 조사목적란에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51조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조사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단 운송거부를 결의,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비소속사업자들의 운행을 방해한 것을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게 되었고, 현장조사에 임하여 이를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지하게 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12.2.자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협조요청 없이 이루어졌고, 이는 피고인이 집단 운송거부(파업)를 실행한 지 3일 만에 이루어진 점, ⑤ 달리 피고인이 그 구성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제하거나 비소속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물론 기록에 의하면 J단체 김해지부 소속 개별 구성원들이 당시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2대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피고인 홈페이지 게시물과 신문기사밖에 없고,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조사관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구성원의 운행방해 행위가 보도되어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을 위해 현장조사를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도자료 외에는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의 폭력행위에 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개별 구성원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진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집단 운송거부행위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피고인의 집단 운송거부행위’가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인지 문제된다.
(4) 피고인의 구성원들은 정형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구성원들은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송료 책정은 물론 여타 근로조건을 정하는 데에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그 업무 내용상 각종 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미약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등과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통한 최저운임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구성원들이 과로, 과속, 과적 등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나 산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
(5)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도입되었던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차주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도입 취지상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생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으로서 운송사업자나 화주가 과도하게 낮은 운임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최저운임선’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6)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산하에 안전운임위원회를 두었고,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고정비용, 변동비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전운임위원회의 2019.7.24., 2019.7.31., 2019.8.14.자 각 회의자료에 의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운송일수 및 운송시간, 대기시간이 안전운임을 정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었고, 근로기준법상 유사업종 근로자 등의 급여 항목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운임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근로대가)과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들과 헌법 제33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의미,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운송사업자 등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피고인의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위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으로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본다. 그런데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집단 운송거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찬성결정을 비롯하여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2021.10.29.자 총파업 결의대회 안내문에 찬반투표로 가결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원장 G, 사무처장 K도 수사기관에서 구성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정거래위원회도 피고인에 대한 현장조사 협조요청 당시 피고인의 절차 위반은 문제 삼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단체행동 당시 노동조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단 운송거부행위를 결정하였다고 추단된다.
(9)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한 폭력행위 등을 지시하였거나 단체행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는지 보건대,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체행동으로써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한 폭력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제출된 신문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시위 등 단체행동 당시 경찰 공무원들과 무력 충돌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비록 피고인의 개별 구성원 일부가 쇠구슬을 투척하여 차량 유리를 파손하거나 비조합원을 폭행하거나 그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고인이 계획하였거나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성원 수는 2만 명가량 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집단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하였다면 훨씬 광범위한 규모로 다수의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원장 G, 사무처장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운송거부를 강제한 적이 없다. 구성원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구성원들에게 폭력행위 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116조에서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제81조, 조사방해행위의 처벌에 관한 제124조)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각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절차위반이나 폭력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에 기한 혐의사실로도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언제나 공정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결과와 다름없게 될 것이다.
다. 소결
피고인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구성원들에게 폭력행위를 지시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집단운송거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공정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