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5.29. 선고 2024구합7823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782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공사
* 변론종결 : 2025.04.17.
* 판결선고 : 2025.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 사이의 중앙2024부노** B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00.11.24. 전국의 언론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09.12.18. 원고 산하에 D(이하 ‘D’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100여 명이 D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 참가인은 1973.2.28. 설립된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상시 약 4,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방송과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다.
3) C는 2023.11.7.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11.12.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후 2023.11.13.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12.9.경 위 사장직을 퇴임하였다.
나. C의 각 발언
C는 2023.11.7. 인사청문회 중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3.11.14.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순서대로 각각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 ‘이 사건 기자회견 발언’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다. 참가인의 방송 편성 변경
참가인은 C가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3.11.13. 참가인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E’ 및 ‘F’와 TV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의 편성을 삭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라 한다).
라. 참가인의 앵커 변경 및 각 인사발령 시행
1) 참가인은 2023.11.13.경부터 2023.11.18.경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다수의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앵커 변경행위’라 한다).
2) 참가인은 2023.11.12. 및 2023.11.13. 각각 [별지 3] 제3항 기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조의2, 제14조, 제17조 등에 따라 G2 ~ M1 직급 내 보직을 부여하거나 해제(평직원 → 팀장급 이상의 직위 등급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직위 등급 → 평직원)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들 175명 중 원고 조합원은 21명가량이었고, 하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들 172명 중 원고 소속 조합원은 117명이었다(이하 ‘제1인사발령’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23.12.5. 국·부장급 인사발령을 하였고,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들 18명 중 원고 소속 조합원은 1명이었는데, 해당 조합원은 상위 직급을 부여받은 날의 바로 다음 날에 원고를 탈퇴하였으며, 하위직급을 부여받은 18명 중 원고 소속 조합원은 15명이었다(이하 ‘제2인사발령’이라 한다).
4) 참가인은 2023.12.20. 재차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직원들 117명 중 원고 조합원은 23명이었고, 하위직급을 부여받은 211명 중 원고 조합원은 142명이었다(이하 ‘제3인사발령’이라 하고, 이 사건 앵커 변경행위와 제1 내지 3인사발령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라 한다).
마. 서울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원고는 C가 한 이 사건 각 발언과 참가인이 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15.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2023부노**, ** 병합).
가) 이 사건 각 발언은 C 사장의 견해 내지 소신을 표명하거나, 참가인의 사장으로서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C가 이 사건 각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나 이 사건 앵커 변경행위는 모두 참가인의 인사권한 범위 내에 있고, 편성 변경된 프로그램들은 편파 방송 등의 문제가 있어 편성 변경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참가인이 단지 기존 앵커들이 원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앵커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참가인이 위 각 행위를 하면서 참가인의 편성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참가인이 시행하는 순환보직제의 특성상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1 내지 3인사발령은 통상적인 승진 및 강등과는 다른 개념이며, 위 각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상위직급 및 하위직급으로 전보된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제1 내지 3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7.8. 대체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2024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편성규약 등 참가인의 내부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갑 제8, 10, 11, 12호증, 을가 제4, 5호증).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발언과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 등 행위는 원고의 조합원들을 뉴스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거나 승진에서 누락시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하는 행위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I가 2024.3.31. ‘J’라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바 있는 참가인의 ‘대외비 문건’에 ‘(비실명화로 생략)’이라는 문구가 있고, C가 2023.9.25. 작성한 ‘경영계획서’에도 ‘노조 등 특정 세력을 배경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인사와 조직 운영에 능력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정파성과 정실주의에 얽매이는 행태 되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C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발언,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2)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나. 이 사건 각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용자’에 한정되고(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위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C는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하였던 2023.11.7.에는 아직 참가인의 사장직에 취임하기 전이었고, 그 밖에 C가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할 당시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청문회 발언을 두고 C가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C는 인사청문회에서 ‘(비실명화로 생략)’고 말하거나, ‘(비실명화로 생략)’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발언은 C가 인사청문회 중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참가인의 사장 내정자로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자신의 의지와 언론관, 경영철학 등이 반영된 견해 내지 소신을 밝히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위 발언 내용에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기자회견 발언의 요지는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프로그램은 공정성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려 40여 건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본인은 이러한 사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위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프로그램 제작 행위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C가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C 또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대외비 문건’(을나 제7호증)은, 그 문건에 작성일자, 작성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 또는 참가인 측이 위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였다거나 위 문건이 C 또는 참가인의 원고 등 노동조합에 관한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원고가 C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C 작성의 2023.9.25. 자 경영계획서(을나 제8호증)에는 ‘참가인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근거가 퇴색되고 있다. 노조 등 특정 세력을 배경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인사와 조직 운영에 능력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정파성과 정실주의에 얽매이는 행태 되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C가 특정세력에 의한 공영 언론기관인 참가인의 경영권 독점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가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6) K는 C가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23.11.12. 참가인의 제작1본부 라디어센터 라디오제작국 CP(부장급)으로 승진 발령되었는데, 이후 2023.12.4. 참가인의 라디오1R 회의에서 ‘원고의 조합원분들이 저기 1라디오에서 배제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100% 저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하드한 시사에 원고 조합원인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임원 이하 간부 사이에’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갑 제7호증 참조), 이는 K의 개인적인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C나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 및 음성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와 ‘F’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총 44회(의견시 26회, 권고 17회, 주의 1회) 및 17건(의견제시 15회, 경고 1회, 권고 1회)에 이르는 제재조치를 받았고, 나아가 상당수의 시청자들로부터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아 왔다(을나 제10, 11, 12호증 각 참조). 이에 공영방송기관인 참가인이 편파 방송 논란을 해소하고자 위 각 방송의 편성을 변경한 데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G’는 시청률이 비교적 높은 시간대(월요일 및 화요일 22:55, 수요일 및 목요일 22:50)에 편성된 방송으로서 그 방영 초기에는 1회 평균 2,219만 원가량의 광고수익을 거두었으나,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 직전 무렵에는 이전에 비하여 1회 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광고수익만을 거두어 그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었는데, 참가인이 ‘G’의 편성을 삭제한 이후에는 1회 당 광고수익이 평균 627만 원 정도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23년에만 802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데다가 ‘G’는 상당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3, 13호증 각 참조)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이 수익성을 개선하고 편파 방송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던 ‘G’의 편성을 변경한 것에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E’, ‘F’, ‘G’의 제작진 등이 모두 원고의 조합원이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전체 4,1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2,100여 명가량이 원고의 조합원인 점, 원고 조합원들이 제작진의 85%~90%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 이후에도 여전히 편성이 유지되었던 것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L’, ‘M’, ‘N’, ‘O’, ‘P’, ‘Q’, ‘R’, ‘S’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 제2호증 제69, 70면 및 참가인의 2025.5.26.자 참고자료 2. 중노위 자료 제출 요구 회신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진 등이 전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원고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1조제1항은 ‘공사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는 위와 같은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를 한 이후인 2023.11.30. 제303차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본부 노동조합 및 D 조합원들과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 당시 참가인과 ‘E’, ‘F’, ‘G’의 각 제작진 사이의 협의 과정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편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원고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상당수 교체하였는데, 원고의 조합원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앵커를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로 변경한 경우가 6건이다[T(평일) 2명, T(주말) 1명, U(평일) 1명, V 1명, W 1명]. 그러나 U(주말) 2명, X 1명, Y 1명, Z 1명 등 5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앵커 변경행위 전후로 원고의 조합원이 계속 앵커를 맡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앵커 변경행위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각 앵커 변경행위를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2)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평직원에게 국장, 부장, 팀장 등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부여하였다가 다시 평직원으로 전보하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내부에서 상위직급을 부여받거나 이후 다시 평직원으로 전보되는 것은 일반적인 승진이나 강등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팀장급 이상 직원이 평직원보다 수당 등을 조금 더 많이 받지만, 이는 관리책임 또는 업무강도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평직원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 내지 3인사발령에서 상위직급을 부여받은 원고 조합원들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거나, 평직원으로 전보된 원고 조합원들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는 결과만을 두고 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원고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제1 내지 3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참가인이 인사발령을 할 때 활용하는 직원인사기록이나 인사참고자료(을나 제20호증)에는 상벌이나 특기, 발령 내역,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 가입현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제1 내지 3인사발령을 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언, 이 사건 각 편성 변경행위,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등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