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한국○○공단 이사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이사장의 운전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었지만 당사자와는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년을 재직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운전인력을 귀 공단 이사장의 임기(3)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공단의 기관장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 편이거나 해당 기관장의 전담 운전기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동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3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당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59,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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