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대학내 일반교직원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군 경력 10년 이상 복무한 대위(준사관 포함), 부사관을 국방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학총장이 임용하며, 업무는 학군단의 군수행정업무, 획득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관리, 입영훈련시 후보생 훈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정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학군단의 군수행정과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계약직 신분이기에 일반 교직원과 비교하여 경력(호봉) 미인정, 사학연금 미적용, 성과금 미적용, 각종 수당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의 개선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학에서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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