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질 의>

우리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직영센터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위탁운영센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그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시적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위와 같이 위탁 수행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