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2.3. 선고 2019나21018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101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별지 1표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2.14. 선고 2016가합777 판결

• 변론종결 / 2021.01.13.

• 판결선고 / 2021.02.03.

 

<주 문>

1. 제1심판결(제1심 공동원고 B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별지 1표 순번 제1 ~ 41항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제42 ~ 44항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C의 개요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D에 본점 및 E를, 광양시 F에 C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 만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2) C는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 제선 공정 :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 제강공정 :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 연주공정 : 용강으로 슬래브(Slab)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압연공정 : 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3) 그중 압연공정은 ① 슬래브를 가열하여 얇고 긴 철판을 만드는 열연공정, ② 열연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냉연공정, ③ 철강제품의 특성을 더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아연 등을 입히는 도금공정, ④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운송하는 출하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보다 구체적인 공정과 업무는 아래 라.항 기재와 같다).

4) 압연공정은 C의 제1 ~ 3열연공장, 제1 ~ 4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나.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작업의 수행

1) 피고는 C의 압연공정과 관련한 각종 작업의 일부를 G 주식회사, H(2012.1.12. G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 I(당초 J에서 2005.8.26. K으로, 2016.11.17. I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I’라 한다) 등 사내 협력업체에게 맡겨 왔다(이하 G, H, I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작업에 관하여 각 협력작업계약(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

○ G(H) : 제1, 2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

○ I : 제3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

 

다. 원고들의 노무 제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에서, 압연공정 중 아래 라 ~ 마.항 기재 공장업무 및 제품업무에 관하여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 업무’ 란 기재와 같이 노무를 각 제공하였다.

 

라. 압연공정의 공장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공장업무

1) 공장업무의 내용

가) 압연공정은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 등)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나)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다)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이로써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그 후 제품을 쉽게 보관·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해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라)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무겁기 때문에,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크레인 등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의 내부에는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C의 열연공장·냉연공장은 가로로 구획된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는 좌우로 이동하는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마) 천정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려면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C 제2열연공장은 별지 2 ‘제2냉연·도금공장의 구조’와 같이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별로 2~ 4개(2동의 압연라인에 설치된 크레인 제외)의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바) 각 공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철강제품을 생산한다. 천정크레인은 크게 작업자가 탑승하여 운행하는 유인크레인,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리모트크레인(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동할 수 있다),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운행하는 무인크레인(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자가 탑승하거나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작동할 수 있다)으로 구분된다.

① 열연공정 : 슬래브를 가열한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얇고 긴 철판(압연강판)을 만든 다음, 권취기를 통해 코일 형태(압연코일)로 만든다.

② 정정공정 : 열연공정에서 생성된 코일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면 이를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4 ~ 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 냉각된 코일을 냉연·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 등이 정정공정에 포함된다.

③ PCM(Pickling C이d Mill) : 정정 야드에 적치하여 냉각시킨 열연코일을 펼쳐 산으로 씻어낸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더 얇은 강판코일을 생산한다.

④ 연속소둔공정(CAL) : 금속재료를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킴으로써, 연성을 높이는 소둔(燒純)작업을 수행한다.

⑤ 아연도금공정 : 제품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을 하는 공정이다. 철강 재료의 표면처리공정의 방식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공정(CGL), 전기아연도금공정(EGL), 산세아연도금공정(PGL)으로 나뉜다.

⑥ RCL(Recoiling Line) : 코일 결함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일을 풀었다가 다시 감으면서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이다.

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의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면서, 각 작업라인의 생산기계를 조작·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운전실 근무자들은 압연기계, 도금기계 등을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대, 진행반 근무자들은 생산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단위편성 등 진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평량실 근무자들은 생산된 코일의 중량 등을 측정하여 코일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업무, 그 외에도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을 운반하는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 3)항 기재와 같다.

2)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열연공장과 냉연공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울러 이를 공정별로 도해하여 살펴보면, 별지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크레인 작업 유형’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운반해야 할 경우 또는 슬리브,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오작재’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크레인 아래에서 수신호를 통해 오작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작재에 대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3) 그 밖의 작업

가) 코일 하부 품질검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천정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들어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한다.

나) 아연투입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에 아연괴, 아연바, 아연볼을 아연보급기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아연바, 아연볼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투입한다. 아연괴는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8종류가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다이렉트폰 등으로 전달받은 순서대로 아연괴를 투입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모니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통상 6개의 아연괴를 투입하고 있다.

다) 시편운반·검사

시편(試片)의 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대로 이송된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질시험실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편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라) 박리테스트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마) 시험편 미니 프레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시험편은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으로 채취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험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유(防錆油)를 도포한 다음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다. 앞의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험편을 전수 검사한 다음,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바) 용액 샘플 운반

냉연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용액샘플을 채취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용액샘플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사) 드로스 운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트 설비 내로 지게차를 진입시킨 다음, 드로스가 적치된 통을 지게차에 상차(上車)한 후 운반한다.

아) 슬리브 보급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의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제공한 바에 따라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한 다음, 슬리브 로딩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자)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컨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① 롤 교체 작업은 마모된 압연기계의 부품인 롤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압연기계를 움직여 마모된 롤을 인출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롤과 리모트 크레인을 연결하는 줄걸이 작업을 한 후 롤을 운반한다.

②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PCM, RCL, CAL, CGL 작업라인 등에서 잘려진 스크랩코일을 인출한 다음, 스크랩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이다.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의 대부분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다. 제1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H(G)의 근로자가 수행해 왔다. 다만 제2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③ 스크랩박스 교환작업은 이와 같이 스크랩박스에 운송된 스크랩코일이 가득찼을 때, 스크랩박스를 운반하고 교환하는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리모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박스를 일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마. 압연공정의 제품업무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품업무

1) 제품업무의 내용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코일은, 제품창고에 보관되다가 주문에 따라 고객에게 운송(출하)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과에 근무하면서 제품창고 관리, 제품출하 등 창고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9.3. 이전에는 유인(有人)크레인을 운전하여 제품창고 내에서 압연코일을 운반하였다. 제품창고 크레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진 2009.3.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인크레인 운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 운전업무를 맡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아래 2) ~ 6)항에서 살펴보는 입고실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2) 입고실사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코일을 리스트와 대조하여 실사한다. 이를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상이 있는 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제품을 생산 공정에 돌려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9.3.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유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 공정에 돌려보내기로 결정된 코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3.경 무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코일을 운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상의 코일 정보(제품번호, 크기, 적치장소 등)와 실제 입고된 코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입고검수 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수립한 재고조사계획에 따라 연 1 ~ 2회 정도 재고조사 작업도 수행한다. 입고검수와 재고조사의 작업 방식은 입고실사의 작업 방식과 유사하다.

3) 출하, 출하검수 등

가)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할 코일을 편성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육송(陸送) 출하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트레일러 등 운송차량에 편성된 제품을 상차하고, 핸디단말기를 통해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출하검수용 송장에 기재된 정보와 출하되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각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출하검수용 송장에 서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서명을 마친 출하검수용 송장을 송장관리철에 보관한다.

나) G(H) 소속 근로자들은 1987.경부터 2015.6.경까지 철도차량(화차)에 제품을 상차하여 유통기지로 이송하는 철송(鐵)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6.경까지, 제품이 정확하게 상차되었는지, 제품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알리는 등 육송 출하검수 작업도 수행하였다.

4) 목전라벨 부착·교체

가) 목전라벨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작업여건에 따라 출하담당자(피고 소속 직원)도 부착이 가능하다.

나) 부착 당시 목전라벨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다) 출하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피고는 목적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변경된 목적지를 반영한 목전라벨을 발행하여, 기존의 목전라벨과 교체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라벨을 교체한 다음 목전라벨 부착 리스트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5) 무인크레인 이상 발생 시의 업무

자동화된 크레인에 이상(에러)이 발생하면, 자동화된 크레인은 그 정보를 ‘지상국’으로 보낸다. 지상국은 그 에러에 관한 정보를 피고 출하과 사무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진행실로 보낸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화나 무전기로 에러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반장’ 등)은, 에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리모컨 조작 등으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6) 대차, 무인크레인 관리 작업

제품창고에 있는 대차나 무인크레인에 이상이 생기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무인크레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린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차나 무인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관련 분쟁의 경과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L, M은 2004.8.19.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G과 I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4.12.30. ‘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종결 처분’이라 한다).

2) G(H)과 K(I) 소속 근로자 L 등은 2011.5.31.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L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L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3나1128)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40439).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 ~ 16호증, 갑 제20 ~ 27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115 ~ 118호증, 갑 제120 ~ 124호증, 갑 제128 ~ 134호증, 갑 제155호증, 을 제1호증(특별한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Q, L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R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 작업계약에 따라 C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의 공장업무, 제품업무 등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은 C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2)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별지 1 표 순번 제141항 기재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 기재 각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별지 1 표 순번 제4244항 기재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아래 1) ~ 6)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이지 피고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급인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이행보조자로서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 또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MES’ 등을 통해 작업 당시 운반대상과 상·하차 위치를 특정하여 알려준 것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데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의 요구를 했더라도, 그것은 도급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에 속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등을 이용한 운반하역 업무이다. 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하여 철강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 업무는 기능적으로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각기 맡은 업무를 처리할 뿐, 혼재(混在)되어 작업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와 해당 근로자를 결정한다.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투입 근로자의 수는 표준인원 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징계권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자격증의 취득과 장기간의 숙련 등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고압세척기, 덤프트럭, 트레일러, 자동절단기 등 독자적인 물적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3.  관계되는 법리와 총괄적 판단 기준

 

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① ~ ⑤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한 경우라도, 곧바로 파견법이 적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법상 도급계약에 가까운 징표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평가하여 파견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의 실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바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다.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 5항, 제43조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51475 등 판결 참조).

 

4.  계쟁기간 및 논의의 전제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 업무’의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별지 1 표 순번 제1 ~ 41항 기재 원고들의 경우, 그 계쟁기간이 1998.7.1. ~ 2005.10.5. 사이에 있다. 별지 1표 순번 제42 ~ 44항 기재 원고들의 경우, 그 계쟁기간이 2013.12.18. ~ 2014.7.14. 사이에 있다.

양 계쟁기간 사이에 약 10년 가량의 차이가 있다. 10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식 내지 그 외형적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실질적·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 전체의 계쟁기간 동안의 근무 형태 등에 관한 사실들을 아래 제5항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각 원고들의 계쟁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사정은, 계쟁기간 당시 각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해당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 등의 인정을 바탕으로, 아래 제6 ~ 10항에서는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대법원 판례가 열거하는 ① ~ ⑤항 기재 요소들에 관하여 위 제3의 가 ~ 다.항에서 제시한 법리 내지 총괄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아래 제11항에서는 그 밖에, 피고가 제기한 실효의 원칙 관련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제12항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5.  원고들의 근무 형태 등에 관한 사실관계

 

가. 공정의 특성

1) C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공장업무, 제품업무)는 그와 같은 연속공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전실, 검사대, 진행반, 평량실, 출하과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장내부(작업진행실), 제품창고 내부 및 천정크레인에서 근무한다. 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代替)근로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3) 피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제품창고와 공장에 설치된 각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맡겼다. 무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중 일부의 운전업무는 2005년경부터, 제품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대금의 결정방식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행에 따른 대금은 2001.2. 이전에는 ‘원 단위 계약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2001.2.부터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2) 원 단위 계약방식에서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3) 총액도급제 방식에서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한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의 협상 과정에서 소요 인원의 증감이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예상 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인원 결정, 기존 인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등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사항 등 부속문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위 각 부속문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라. 작업사양서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을 명시하는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 개정 이전 일반약관 제2조는 ‘작업표준서’가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 2001년 개정된 일반약관 제2조와 제3조는, 수급인은 작업범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도급인이 작성한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작업방법·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01.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력 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작업표준서

1)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한 작업표준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2001년 ‘이관작업’ 이전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미 스스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그 주장과 같은 문서를 이하 ‘구 작업표준서’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을 제18, 21, 38, 42, 78호증 등의 서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구 작업표준서의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되었다.

살피건대, 위 서증들 중 상당수의 제출자로 보이는 AC가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던 파일들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1심 증인인 X, Q, 이 법원 증인인 Y, Z 등의 증인들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구 작업표준서의 원본파일 속성상 ‘만든 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경우(을 제18호증의 5, 6, 7)가 있다. 원본 파일 속성상 콘텐츠 작성 날짜가 구 작업표준서에 기재된 제정일 이후의 일자인 경우(을 제18호증의 1, 2, 3, 4, 8, 을 제42호증의 2, 3, 5, 6)도 있다. 그와 같은 기술적 의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작업표준서의 생성·관리 등의 경위에 관한 피고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는 1990년대 중반경 협력업체 작성의 구 작업표준서를 취합해 등록하고 번호를 붙여 관리하다가, 2001.12.경 피고가 보관하던 협력작업표준 파일을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협력작업표준서 파일을 보내어 작업표준서의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1.12. 이전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구 작업표준서가 있었다면, 피고가 작업표준서 관리를 협력업체에 이관한다고 하여 그 작업표준서를 거꾸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송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작성했던 구 작업표준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뒤로부터 위 이관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작성명의자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자신은 구 작업표준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불합리한 추론을 전제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구 작업표준서가 1990년대에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구 작업표준서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의 쟁점인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내지는 그 요소인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위 라.의 1)항 및 아래 제7의 가. 2)항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에는 이 사건 각 협력작업계약에서 작업표준서를 그 도급계약의 목적(내용)으로 삼는다고 명시함과 아울러 도급인인 피고가 그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구 작업표준서를 작성 했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부인할 만한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래 제7의 가. 2)항에서 보는 것처럼, 구 작업표준서의 실질적 내용이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하다.

2) 피고는 2001.12.경 작업표준서 관리업무를 협력업체들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받아 해당 협력업체에 일괄 송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2001.12.경부터 작업표준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가 요구한 양식에 맞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이른바 ‘니어미스’(near miss) 사례},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작업표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3) 피고도 각종 공정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하여 왔다. 피고의 작업표준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4)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하던 업무를 최초로 외주화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협력업체에 피고가 사용하는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5) 피고는 2008.7.경 ‘외주작업표준 Refresh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8.부터 2008.12.까지 3단계에 걸쳐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정하고 이를 피고의 기술표준, 작업표준과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2009.1.1.부터는 이와 같이 재정비된 자체 작업표준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정으로 위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와 G 담당자들은 2008.12.경 여러 번에 걸쳐 열연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했다.

 

바. 전산관리시스템, CLTS 등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AA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

2)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C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의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3)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C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7.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4) 천정크레인 운반작업의 경우 코일의 운반위치, 운반순서 등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되면, 위 정보는 천정크레인에 설비된 CLTS 화면에 표시된다. 그 밖의 공장업무에 관해서도, 작업유형별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가령 아연투입 업무의 경우, 투입 대상인 아연괴의 유형·수량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모니터에 제공된다.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된다. 시편운반 업무의 경우, 채취되는 시편 리스트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제품업무에 관해서도, 입고·이적된 코일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사. KPI 평가지표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2) 피고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한다.

 

아. 손해배상청구

1) G 소속 근로자가 2001.10.7. 06:30 압연코일을 제1냉연공장 제품창고에 적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조작 부주의로 코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G에 1,248,7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I 소속 근로자가 2011.1.7. 06:00경 C 제4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52호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반경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7개의 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생산기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로, I에게 5,233,58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I는 2011.3.31.경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3) I 소속 근로자가 2013.10.21. C 제4냉연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63호기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올리다가 코일이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I에게 1,855,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자. 교대제,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92.11.경 4조 3교대로, 2011.11.경 4조 2교대로 각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H의 근로자들은 2013.2.경부터, I의 근로자들은 2012.7.경부터 각 4조 3교대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작업의 예상 소요인원, 퇴직 희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 인사명령을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에 대하여 결재하고, 근태점검 및 인사평정도 실시한다. 한편 G은 2000년부터 2002년경까지 피고에게, 제2냉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결상황에 관하여 작성한 ‘월간가동일보’를 제출하였다.

3) H은 ‘반장-주임-계장-팀장’의, I는 ‘파트장-부팀장-팀장’의 단계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장 또는 파트장은 교대조 내 조원들 업무배치를 조율하고, 근무 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한다. 반장 또는 파트장은 피고와 업무연락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반장 또는 파트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조원들의 작업에 대하여 확인·감독하는 순찰업무를 한다. 반장 또는 파트장은 작업경험을 취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3조 3교대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반장 또는 파트장이 대신 맡기도 한다.

 

차. 교육, 훈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OJT(On-the-Job-Training)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등을 통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처음 피고로부터 천정크레인 운전에 관한 협력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천정크레인 운전 작업을 배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였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한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인 QSS 개선리더 교육, ‘즉실천’ 과정 등에 일정 인원의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기존에 수행한 혁신활동을 정리한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우수한 부분 및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징구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중수리, 대수리 활동 계획에 따라 C의 설비를 점검하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위해 작업장을 순찰하고 있다.

 

카. 이 사건 협력업체 보유설비, 자격취득현황 등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업무에 따른 기업조직, 직급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협력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중 천정크레인은 피고의 소유이고,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무상 또는 유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소와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천정크레인 이용 운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크레인 운전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위 가 ~ 카.항 기재 각 사실의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8, 31, 33호증, 갑 제46 ~50호증, 갑 제60, 61, 63, 64, 65, 67, 68, 72, 73, 74, 77호증, 갑 제80 ~ 85호증, 갑 제96호증, 갑 제99 ~ 105호증, 갑 제107, 114, 135, 137, 140, 141, 143, 144, 145, 163, 167, 173, 175호증, 을 제6 ~ 19호증, 을 제23, 29호증, 을 제31 ~ 39호증, 을 제42, 46, 48, 51, 53, 54, 60, 62, 64, 65, 67, 68, 74, 85, 86, 87, 90, 92, 94, 96, 100, 101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AC, X, Q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Z, Y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앞서 제1, 5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앞서 제3의 가.항에서 제시된 법리, 즉 근로자파견 해당 요소별로 나누어 제6 ~ 10항에서 순차로 살펴본다. 우선 아래 가 ~ 마.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가공과 도금을 포함한다)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각종의 검사 과정을 보조하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피고가 압연코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지원 작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수행해 온 업무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즉 원고들의 업무는, 주로 압연코일의 직접적 생산 업무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들의 작업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임시 장소에 내려놓거나 정정 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 등과 같이,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나. 생산공정의 연속성

C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 공장으로, 압연코일의 제조·출하·판매 등을 위해 전체 공정이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가 작성한 MES 교육자료(갑 제71, 88호증)에는 “전후 공정간 연속 조업량 증대를 위해 물류의 생산 Timing 관리가 중요”, “최적 Time Scheduling으로 연속 조업률 극대화”와 같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철강제품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작업장소의 곳곳에 여러 개의 코일을 적치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한다. 따라서 압연코일의 생산 속도는 자동생산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개별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이나 업무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만약 운반작업 등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물류 정체로 인하여 피고의 공정인 압연라인의 생산이 지연·중단되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는 생산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얼마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지연하는 경우, 이를 KPI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전반의 업무를 평가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작업 장소에 코일을 일시 적치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속도와 작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량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피고에 의해 생산·가공된 슬래브, 압연강판 등을 운반하는 것이다. 그 밖에 시편 검사 등 검사과정, 롤 교체 작업, 입고실사, 목전라벨 부착 등의 업무에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1) 2011. 1,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3조 3교대의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2004.6.경 피고의 외주용역실이 작성한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243호증의 1)라는 문건을 본다(이하 ‘운영실태 문건’이라 한다). 운영실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직영은 주작업 수행, 협력은 직영 작업원 주위에서 작업보조 및 직영이 지시하는 작업 수행(부재료 운반, 투입 등)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직영은 전산으로 입출고 관리, 협력은 직영이 지시하는 대로 장비를 조작하여 입고, 불출 작업 수행

○ (피고의) 기계수리과 + 협력회사가 공동으로 크레인 점검업무 수행

○ 냉연재 외관검사 등을 당사 직원 + 협력사 직원 공동작업 수행

○ 선재 정정라인 제품라벨 부착 작업(직영-협력사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유사작업 수행)

○ 많은 작업을 직영과 협력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

○ 협력사 수행작업 중 작업사양서에 미반영된 작업을 관행적으로 지시(제품라벨 부착, 오작재 처리, 입고코일 외관검사 등)

○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한 작업 : 3열연 정정, 출하 출측 반입 및 보류 입고작업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04.6.경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업무의 경우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6.경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이와 같은 방식의 근로 제공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운영실태 문건은 E와 C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개괄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일부의 작업현황이 위장도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개선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

운영실태 문건이 E와 C를 구분하지 않는 전제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E와 C의 작업 방식이나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운영실태 문건의 증명력이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운영실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범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실태 문건은 2004.6.을 전후하여 당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현황을 반영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운영실태 문건의 내용을, 극히 일부의 작업에 한하여 위장도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볍게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운영실태 문건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 수행이나 공동 작업(혼재 작업)을 나타내는 중요 증거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당시 불법적 근로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마.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1)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등에게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담당하는 크레인 운전업무는 그 외관이나 개념에 있어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갑 제167호증 등의 증거들 참조).

3) 제1, 2열연 공정 압연크레인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외주화로 인해 2005.4.1.경부터는 G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7.7.1.부터는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으로 위 크레인의 운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나, 2009.5.1.경부터는 다시 G에 외주화하였다.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2) -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작업표준서’를 통한 지시

1)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을 제51호증의 2). 즉 이 사건 협력작업 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 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작업표준서(갑 제73호증 등)를 보면, 지게차 운전직에 대하여 ‘입측 YARD 끝에 있는 로드리카 BOX 내부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지게차 운전석 뒤에 있는 냉각수 마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연다’(각 준비작업)라는 등,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위와 같은 약관에는 1999.4.1.에 이르러 ‘수급인은 종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숙지시킨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을 제51호증의 4). 2001.6.경에 이르면, ‘도급인은 작업범위, 작업내용, 작업수행요건, 작업품질,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작업사양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수급인은 작업사양서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 ‘도급인은 작업사양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 계약부속서류로 갈음하며, 수급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수급인은 작업방법 및 작업절차 등을 기술한 작업표준서를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는 등 ‘작업사양서’가 이 사건 협력 작업계약의 직접적 내용이 되고 작업표준서는 수급인이 제정·운영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아마도, 파견법이 1998.7.1.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불법·위장도급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파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계약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핵심적 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구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2001년 이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내용과 대부분 동일·유사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업표준서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개정된 부분도 있고, 이에 따라 각 협력업체별로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핵심적 내용이 피고가 작성·제공한 종전 작업표준서와 질적(質的)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가 작업표준서의 이관 등 작업을 시행한 2001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약 20년 동안,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개정해 온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기술·방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2001.6. 이후에도 피고가 종전에 제공하였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제정·운영의 작업표준서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방식을 여전히 구속력 있게 규율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최초로 외주화하는 작업의 경우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각 해당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을 직접 교육하게 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동일하였다. 예컨대 G이 작성한 2냉연공장의 천정기중기 협력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을 제18호증의 2, 1996.7.16. 제정 / 2000.5.1. 개정)와 피고가 작성한 용융도금공장의 천정기중기 협력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서(갑 제28호증, 1997.6.5. 개정)는 별지 6 ‘작업표준서 비교’와 같이 그 내용이 동일·유사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8호증은 G이 작성한 문건으로서 피고가 그것을 취합·관리한 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에는 그 표제에 ‘C’의 작업표준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가 굳이 작성명의자인 ‘G’을 삭제하고 표제에 ‘C’를 기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작업표준서의 일련번호에는 피고를 의미하는 ‘BW’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즉 2015년경 작성된 외주계약 일반약관(갑 제29호증의 2) 제3조제2항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작업사양서에 맞추어 작업표준서 변경시에는 도급인과 합의하여야 하며, 작성시 적합성 확보를 위해 도급인에게 기술 지도를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2007 ~ 2008년 사이에, 품질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표준을 정비하는 작업 즉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 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갑 제96호증).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아울러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6)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이 작업자로 지정된 작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포함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자체적인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그 작업표준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징표임과 아울러,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내용과 방식에 관한 지침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7)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 자체를 직접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반장 내지 파트장의 경우에는, 작업표준서를 돌려보는 등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작업표준서를 참고하거나, 이에 따라 실무 팀원들에게 개별 사항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입·사용하는 사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협력작업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다(아래 제9의 다.항 참조).

8) 위 1) ~ 7)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를 기초로 자체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제공했던 작업표준서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내지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지시

1) MES 도입 이전의 작업 방식

MES 도입 이전에는, 피고의 직원(피고 소속 근로자)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크레인 운전석의 CLTS 화면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제공된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작업대상에 대한 정보와 작업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가 정해 주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상황에 따라 운반위치나 작업순서를 변경한 뒤 피고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 방식이 상시화·고정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그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적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관리자가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MES 도입 이전에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에 관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 계약에서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만 정한 채(윤곽계약),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위탁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MES 시스템에 의한 작업 방식

MES가 도입된 이후에는,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하면 MES는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 MES는 피고가 사전에 설정해 둔 방식(프로그램)에 따라 공정계획·작업내용 등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여 압연코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표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설정한 방식에 의하여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작업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MES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작업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의 작업 지시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3) 수리기간 중 업무의 형태

피고는 수리(修理)기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세웠다. 관련 행정 종결 처분의 처분서에는, C의 수리기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취지인 피고(사용자) 측의 진술이 담겨 있다. 2007.7. 작성된 ‘외주작업 관리지침 중 수리기간 외주사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56호증)에는, ‘대수리 기간 동안 외주사에 계약시 반영되지 않은 업무를 직영과 외주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하고 있어 계약외 작업에 대한 직접 지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리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KPI 지표에 의한 평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KPI 점수가 차감되게 된다.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이와 같은 KPI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두고, 근로자파견 해당성이 부정되는 요소라거나 도급계약의 적극적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5) 그 밖의 사정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의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는,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업무를 독자적인 기술과 작업방식으로 일을 완성하여 결과물을 이전하는 것(내지는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압연코일이 생산·출하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정해 놓은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장소의 틀 안에서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압연코일을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언제 어떤 크레인에 탑승하여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대상 코일을 MES상의 좌표로 안전하게 운반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거나, 수요자가 주문한 코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강도·재질 등 물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음 공정을 위한 행선지도 달라지므로 MES는 운반작업의 혼선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코일 운반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데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위와 같은 작업대상, 코일 운반위치, 작업순서 등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인 압연코일의 특정, 그 코일을 운반해야 할 위치, 작업해야 할 코일의 순서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MES 상으로 특정일에 운반해야 할 압연코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의 재량이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해당 압연코일 대신 다른 압연코일을 운반한다거나 그 작업의 순서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ES 상으로 전달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 재량과 판단에 의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의 MES를 통한 정보 제공이 문자 그대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현장 상황과 그 MES 정보가 상이할 때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최근들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거나 사소·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 측과의 협의·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MES를 통한 전자적 정보의 수신 내지 지시는, 피고 내지 그 소속 직원(근로자)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대상과 작업장소 등을 지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힘들다.

다) 피고는 다시, 무전기를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청(共廳)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무전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하는 의사 전달은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요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공청하는 무전기를 통해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로부터 피고의 지시를 전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그 밖에도 피고는,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업무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시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도급인의 지시는 어디까지나 수급인의 계약이행을 보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러한 지시는 도급의 목적물(노동의 결과)에 관한 지시여야 한다. 앞서 본 피고 소속 직원의 지시 내지는 MES를 통한 전자적 지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급의 목적물(노동의 결과) 내지 그 품질의 담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 작은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3) -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KPI 평가 등을 통해 ‘즉실천’을 비롯하여 일정한 업무상 교육에 대한 참가를 권유·종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스스로 개최·실시했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그 결과 협력업체 별로 ‘O조 O교대’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 역시 제각각이며,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협력 작업 계약의 일부이다)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었는데,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수가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인원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①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기도 한 점, ②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 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4년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던 점, ④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9.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4)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

2001.2. 이전에는 작업별 표준인원 수를 기초로,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계약금액(대가)이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는 전년도 도급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이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 수행 방법만이 정해지고, 이후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주장처럼 ‘물리적·화학적 자극’을 통해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업무(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제1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G 또는 H 소속 근로자가, 제2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각 수행하였다. 앞서 본대로 시편 운반이나 박리테스트, 시편 미니프레스 등에 있어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더 핵심적이거나 중요성이 있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이를 보조하거나 보다 단순성을 띤다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크레인·지게차의 운전과 각종 검사 등의 업무는, 크레인이나 지게차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가깝다. 각종 검사, 입고 실사, 출하 업무 역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숙지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일종에 해당한다.

실제로 2001.8.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였을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비상근무조로 편성되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업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 행정종결 처분의 기초가 된 여수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대작업의 경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단순한 업무로, 평상시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작업 지시 없이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크레인 운전에 자격증 취득이나 장기간의 경험이 요구된다면서 그것이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 운전 작업에 배치되면, 통상적으로 크레인 자격증의 취득이 요구되었고,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그 취득비용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가 단기간 내에 대체 가능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숙련된 크레인 운전에 일정한 자격증 취득이나 상당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도급계약으로 인정할 만큼의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성·기술성과 거리가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숙련된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도 힘들다. 약 8시간 가량 선배 직원의 밀착 지도를 통해 최소한의 크레인 운전 작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들(손해배상청구)

피고가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도급 규모와 도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횟수가 상당히 적다. 그 중 2회는, 이 사건처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였다는 사정도 감안되어야 한다.

 

10.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5) -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왔다.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유이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주된 장비(크레인)나 생산시설, 소모품(각종의 소모품이나 장비 구입비용, 장비 정비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협력 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만약 생산 휴지로 인해 예정된 재료비, 장비정비비 등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감되었다(갑 제186호증의 1,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 참조), 2018년경에도, I 소속 직원이 피고에게 각종 자재, 강당걸레, 자물쇠 등 도구와 소모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갑 제256호증 참조)}을 등을 피고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현장에 있는 작업진행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 작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G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2001년과 2002년 I의 총 월매출액 구성표는 별지 5 표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계약금액에 그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업무와 같은 협력작업을 수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기 힘들다. 이 사건 협력 작업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 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일응 독자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에 대한 의존도나 계약상 제약 등으로 인해 도급계약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수급인의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11.  실효의 원칙 등에 관련된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대다수 원고들의 경우 그 계쟁기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4년 이 사건 행정종결처분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2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오래 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되는 법리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서, 이는 본래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3)항 기재 사실·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파견법에 정해진 고용의 제규정이나 고용의무규정은 모두,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구 파견법이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고용을 간주한 것과 달리,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함이 옳다.

2) 어떠한 쟁점에 대한 노동법상의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행사를 상당 기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선불리 적용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3) 피고는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을 들어, 고용과 관계된 노동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은 모두 해고 무효와 관련한 판결로서, 해고 당시로부터 신속하게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12.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제1 ~ 41항 기재 원고들을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 2년의 계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결국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별지 1 표 순번 제42 ~ 44항 기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 업무’의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해당 일자 다음날에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제1심 공동원고 B 부분 제외)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1 표 순번 제1 ~ 41항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순번 제42 ~ 44항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명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최항석 김승주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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