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1다201856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AC 외 13명(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 원 고 / AD의 소송수계신청인, BG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6가합53206 판결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12.10. 선고 (창원)2019나12810 판결
• 판결선고 / 2024.09.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3.3.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AK, AP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AD, AK, AP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D의 소송수계신청인 BG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5.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BG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소송종료선언
기록에 의하면, 원고 AD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3.3.8.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퇴직일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8.4.30. 원고 AK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하고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3.8.31. 원고 AP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 역시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AK, AP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R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제3, 4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퇴직금 공제의 범위에 관하여(제5 상고이유)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직접고용간주의 효과 발생 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에, 원고 AD의 소송수계신청인 BG는 원고 AD가 2023.3.8. 사망하였다면서 2023.4.10.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 AD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은 없으며(대법원 2014.1.16. 선고 2012다33532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소송수계신청인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결국 위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D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23.3.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AK, AP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 AD, AK, AP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D의 소송수계신청인 BG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 BG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주심) 서경환 노경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12.10. 선고 2019나12810 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판결
• 사 건 / (창원)2019나12810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6. A, 9. B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C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6가합53206 판결
• 변론종결 / 2020.10.22.
• 판결선고 / 2020.12.10.
<주 문>
1. 원고 A, B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B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3,399,237원, 원고 B에게 102,475,0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들이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D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 B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A, B,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와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임금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B과 피고만이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 고 D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중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 A,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B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은 E회사의 채용공고에 따라 피고 창원공장에 채용될 당시 피고 직원인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 F 과장의 면접을 거쳤고, 피고 소속 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배치를 받았다. 이후 주된 업무로 지게차와 트랙터의 배터리 충전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피고 소속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재 및 부품의 보급·서열, 공렉 회수, 조립라인 페인트 작업 등 자동차 생산 공정에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가 작성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에 따라 작업하였고, 피고 소속 반장으로부터 교육, 업무지시, 근태관리를 받았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진 작업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적용받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어 고용이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A, B의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간주된 이후인 2013. 8월부터 2016. 7월까지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8, 93, 134 내지 1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0 내지 14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심에서, 원고 A은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 소속으로, 지게차 배터리 교환·충전·수리 업무를 현재까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은 ‘현재까지 충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술서에는 이 법원에서 주장내용으로 추가한 ‘자재 및 부품의 보급·서열, 공렉회수, 조립라인 페인트 작업’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
2) 원고 A, B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4호증 ‘05년 10월 DC 수입직 근무편성도’와 갑 제135호증 ‘충전실 일일 점검일지’도, 위 원고들이 충전실 관리 및 배터리 교환 등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보여줄 뿐이고, 오히려 위 근무편성도에는 원고 B, A에 대한 ‘안전관리, 인원관리, 근태관리, 장비관리’ 등 업무를 수급업체인 E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H과 I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 B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위 갑 제135호증과, 갑 제136호증 ‘세안기 점검일지’, 갑 제137호증 ‘밧데리 케이블 점검 리스트’, 갑 제138호증 ‘창원공장 충전전원 공급장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2007년 라인 재배치 전까지는 피고 소속 반장들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는 아무런 결재가 없거나 오히려 E회사 소속 직장의 결재서명이 있을 뿐인 데다, 설령 2007년 이전에 원고 A,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141 내지 145호증 각 ‘진술서’ 역시, 부동문자로 인쇄된 진술서 용지에 E회사 소속 직원인 진술인들이 각자의 이름, 주소, 근무 시작일 만을 수기로 써넣은 것으로서 원고 A, B 본인의 주장을 넘는 객관적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 A, B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139호증 ‘안전작업절차서’에는 오히려 E회사의 표장이 삽입되어 있고, ‘관리감독자’ 및 ‘승인자’도 각각 E회사 소속의 J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 A, B은 피고가 작성한 갑 제140호증 ‘안전개선활동사례’(“충전실 작업시간에는 작업장 내로 이동인원이 없도록 홍보 및 출입금지판 부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것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안전개선 관련 지시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원고 A, B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검찰수사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 받아, 그들과의 도급관계가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피고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2.28.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6.10.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3 내지 5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 B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창원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6가합53206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3206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별지1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 고 / 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7.25.
• 판결선고 / 2019.09.05.
<주 문>
1.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8.10. 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1.24. 부터,
가. 원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2019.9.5.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5.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C, D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B,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J회사(J,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K회사를 인수하여 2002.8.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L회사’이었으나, 이후 ‘M회사’, ‘A회사’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2017.2.14.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한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 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2) 2005년 무렵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창원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3) 원고들은 별지3 표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의 생산관리부자재보급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재보급과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각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10.의 이른바 라인 재배치 이전에 사용되던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의미하며, 이하 이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다음 생략>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O회사, P회사, Q회사, R회사, S회사, T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12.22.부터 2005.1.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U는 ‘2003.12.22.부터 2005.1.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09.2.16.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과 U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법원은 2010.12.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U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대법원은 2013.2.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W 등 5인은 2013.6.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7.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4.12.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호], 항소법원은 2016.1.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호], 대법원은 2016.6.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5) 피고는 2005.4.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 피고는 2005.7.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의 규정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85부터 116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3호증까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년의 계속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인 2013.8.부터 2016.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사내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공정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교대제장려수당은 교대조에 포함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③ 월차 및 연차 수당은 해당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④ 청구금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파견사용자인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하게 된다.
갑 제2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2.14.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X회사 창원공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고용간주 규정에 따른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 B가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직접고용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하는 사실
원고들은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원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근무한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업무를 중심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정한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범위는 ‘피고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이어서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업무 제반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다.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보급·서열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S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지게차 약 50대와 트랙터 약 3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소속 직장이 지게차와 트랙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관리하였다.
③ 피고 창원공장 내 자동차 생산·조립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간접생산공정인 보급·서열업무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이용되지 않았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과 자재를 검수·입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부품과 자재를 나열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부품과 자재를 검수·입고하여 운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 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한 후 피고 소속 직·조장이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피고 소속 직·조장이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 배치를 하였다.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경우, 피고가 제공한 공급자재리스트, 서열작업지시서, 보급동선 등에 따라 보급·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산재,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할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 인원보충을 요청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해당 부서에서 인원충원 양식을 작성하여 피고의 생산관리부로 제출하면 생산관리부에서 생산의견을 게재하고 이후 피고의 관리부, 기획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피고 창원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인원충원을 승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피고가 투입부서, 투입과, 투입공정, 대상인원, 투입시기, 투입기간을 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면 사내협력업체는 그에 따라 인원보충을 하였다.
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여졌다. 피고의 생산관리부는 연간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사내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⑦ 연간 생산계획에 명절휴가, 여름휴가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피고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근태신청서를 발부받았다.
⑧ 피고 소속 직장이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배치, 근무시간 관리 등을 위해 전달사항, 작업배치 내용, 작업내용, 근태현황 등에 관한 ‘업무일지’, ‘작업일보’, ‘직장별 특근현황’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근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관리시스템을 작동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여러 과 또는 직에 대하여 ‘직장별 무재해 달성 현황’, ‘무재해 목표변경 직장 내역’ 또는 ‘사업계획 주요 목표’ 등을 작성하였다.
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자동차 생산 방식의 특수성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접생산공정은 직접생산공정과 달리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작업공간 및 업무의 내용을 다른 공정과 분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 창원공장에서는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직접생산공정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직·조장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보급업무의 경우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접생산공정의 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 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간접생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이처럼 간접생산공정도 자동차 생산 업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계약의 내용 및 목적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었다. 피고는 월 도급비를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월간 도급비의 확정절차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도급비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의 지휘·명령 권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피고 소속 직장이나 조장이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 근무 등을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직장이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게 하여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각주 기재와 같이 최초 고용된 이후 반장으로 진급하여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장비관리 및 안전관리, 인원관리, 보급업무 또는 서열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반장들은 피고 소속 직장이나 조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장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 대체 투입되어 보급업무 또는 서열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업무의 차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해당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았고, 직접생산공정에 관하여는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 간접생산공정 중 서열·보급 업무에 관하여는 공급자재리스트, 서열보급자재리스트, 서열작업지시서 등, KD 업무에 관하여는 포장작업지시서 등 모두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서 등을 기초로 피고 소속 직·조장이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었다.
마)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 판결은 2003.12.22.부터 2005.1.26.까지 당시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 간접생산공정(보급·서열 업무, KD 업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기간 이후에도 2007년 라인 재배치 이전까지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가 동일한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4) 원고 C, D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88·9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 D은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 소속되어 피고 창원공장 내 전체 지게차의 배터리 교환·충전·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자재나 부품을 운반하거나 나열하는 보급·서열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② 원고 C, D이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생산계획에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소속된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보급·서열업무와도 구분되며, 그 업무만 특정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③ 원고 C, D은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창원공장에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받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 C,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원고 C, D 제외)은 1998.7.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7.1.에, 나머지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일자 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고용간주일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 B와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C, D을 제외한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의무
1)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즉, 2013.8.부터 2016.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1) 갑 제3부터 84호증까지, 갑 제119부터 124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2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과 사용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교대근무수당을 계산한다. 다만, 교대제장려수당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달의 경우 원고들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 교대제장려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제외되는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8.1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1.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1.24.부터, 원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9.5.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C, D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