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①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도 소멸되는지 ② 근로자가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 되는지 ③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입법취지의 위배 여부 ④ 위배일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 시간외근로를 본인의 동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대표)를 얻어 법정시간 16시간(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연장근로 상한선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16시간 가능)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고,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했다면 사용자는 과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 위배 여부
<회 시>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과-161,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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