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관리소는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한시적 적용기간인 2011년 경으로 미루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주 5일 근무제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여직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를 없앨 수 있는지
- 그리고 개정된 법 제59조에 의해 월차유급휴가는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에 15일(1년 미만 근무자 월차 12일 포함)로 하였는데, 이 또한 적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현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회 시>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개정법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귀 질의와 같이 연·월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과-193,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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