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회 답>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는 법률 제11317호로 개정(2012.2.17. 공포, 8.18. 시행)되면서 그 용어의 명칭이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는바,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과 개정 후 중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18. 시행된 것)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체하고, 종전에 “경내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던 것을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개정이유서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 전·후에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변경되었으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경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전통사찰보존법(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어 2012.8.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로 해석(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나22028 판결례)해 온바, 종전에도 전통사찰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종전 “경내지”의 범위를 그 실질에 맞게 더욱 적합한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가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정의하는 부분이 개정 전·후에 동일하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45,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