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66조의2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1항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은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임원 중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회 답>

자연재해대책법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제6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6조의21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7조의4에서 전국연합회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조의5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함)별로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조의6에서 전국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 부회장 2,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조의81항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제27조의51항 전단에서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시·도별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 27조의6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그 사무총장을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회와 같이 인적 폐쇄성(閉鎖性)을 지닌 비영리단체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조제9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사무총장의 자격을 해당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무총장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7조의61항에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에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7조의62항 및 제3항에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 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전국연합회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전국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27조의61항제4호에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한 것은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의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36,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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