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운영 규정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1)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설립·운영 규정11조에 따른 보고기준일(4.1.)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1)입니다.

 

<이 유>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의31항 본문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전단에서는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함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30(10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41일 현재, 교원은 41일 및 10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184조제3항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운영 규정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1)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184조는 대학설립·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 규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운영 규정10조에서는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교사, 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기준일(이하 보고기준일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추어진 집행 결과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알려주는 행위인바, 같은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41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제반 여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설립·운영 규정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도 통상적인 신학기 개시일인 “31로 하던 것을 평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연도의 41일 현재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 역시 “41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2001.4.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교사 및 교원의 기준 충족 시점은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평가기준일 및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1)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12,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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