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시장법」(1981.12.31. 법률 제3537호로 개정되어 1982.7.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 개설요건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구 「시장법」 제7조에 따른 “자가소유건물”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뿐 아니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므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춘 경우 구 「시장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의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시장법 시행령」(1982.8.9. 대통령령 제10887호로 개정되어 1982.8.9.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상설시장”이란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기준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개념을 건물 위주의 상설시장과 장소 위주의 정기시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 또는 매장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는 상설시장의 필수적 요소인 “건물”을 자기소유로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99조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의 경우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소유 “건물”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건물이 자기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토지까지 자기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75,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