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인적자원관리(제1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같은 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함)(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등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에 규정된 법령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경우, 같은 표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전제함)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 전제함)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2조제1항제1호)이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2조제1항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2조제1항제5호) 등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제1호),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제3호),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제4호)와 함께, 같은 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지도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등 별표 1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경영지도사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등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사의 진단·지도 결과, 서류 신고나 지원사업 신청 등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경영지도사가 신고 등의 행위를 대행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1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대행”을 포함하였고(1999.6.30. 대통령령 제16416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2015.2.5. 의안번호 제1913920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영지도사가 수행 가능한 대행 업무를 “관련된 업무의 대행”으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행업무 범위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095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고 괄호를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867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계 법령”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경영기술지도사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대행의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2015.2.5. 의안번호 제1913920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3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제2차, 2015.6.18.) 회의록 참조) 관련 조문을 개선하여 온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차원에서 수행하는 신고, 신청 등의 대행은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업무 대행 규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25-063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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