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관련 자료(이하 “보증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함)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보체계를 지정하여 보증자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함)

 

<회 답>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회사가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후단에서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의 보증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제1호) 등의 자료를 보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체계에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제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자료를 취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증자료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2021.3.3. 의안번호 제21084575로 발의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시장등은 해당 자료를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해지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보증가입 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인바(2022.1.13. 대통령령 제32333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보증회사가 종이문서로 보증자료를 시장등에게 제출하고 시장등은 그 자료를 다시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보증회사가 직접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증정보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에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6조에서는 행정기관등(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서 국민이 행정기관등에 종이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대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체계를 통해 보증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규정체계에 부합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800,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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