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말하며(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제1호),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의미함(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2021) 5p, 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등 참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 답>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유>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지방보조금법령에서 ‘양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되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일반적으로 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가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드시 양도인의 의사에 의한 권리 등의 이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강제경매의 결과 채무자는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고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한 자가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 제2관, 제172조 등 참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은 권리 등이 남에게 넘어가는 양도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0.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05.9.6.자 2005마57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 강제경매의 절차에 관해 규정한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인’, ‘매각대금’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경매는 매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15574 판결례,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2021) 4p 등 참조), 결국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0.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05.9.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또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지방보조금이 그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25.6.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례 참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 매각이 같은 항제2호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고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강제경매절차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채무부담이라는 원인행위가 존재함에 따라 개시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완전히 배제된 채 중요재산이 매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지방보조금법 제22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므로(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경매절차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 지방보조사업자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 등은 부동산등기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중요재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974,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