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건설회사 A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3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A 회사 종료 후 사직서를 제출(또는 현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 퇴직금을 정산 등 퇴직 절차를 밟은 후, B 현장에 신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면접 등을 거쳐 신규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동안 근로한 후 또다시 현장 완료 후 C 현장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A 현장에서 B 현장, 그리고 C 현장 이동시 단절되는지 여부
- 만약 A 현장에서 1년짜리 근로계약을 2회 반복갱신하였고(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 B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1회 반복갱신)하였으며, C 현장에서 1년의 근로계약을 2회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A, B, C 현장을 모두 합산하여 수차례 반복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갑설]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됨.
- 각 현장 종료시에 사직원 제출(또는 계약 완료 통보), 퇴직금 정산 등을 받고, 타 현장 이동시에는 신규로 채용 응시, 면접 등을 거쳐 신규 입사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는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해당(2001.4.24 근기 68207-1292 참조)」하여 근로관계는 단절됨.
[을설]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사직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현장간 이동은 기업 내부 전보에 해당하며, 현장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 현장간 이동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회 시>
❍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가 각 건설현장별로 퇴직처리(사직서 제출, 퇴직금 수령)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2004.4.22)에 대하여는 귀 질의서상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와 관련하여 종전의 우리 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3, 2003.2.3)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2387,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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