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리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연령 기준 등) 범위는?
❍ 월 1일의 개념이 달의 개념인지 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개념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여성고용과-996,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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