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단에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 인사규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지사별로 매일 수명씩 돌아가며 12시부터 13시까지 내방민원을 처리토록 명령하고 이들에게는 당일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미타결 등을 이유로 12:00~13:00간 민원업무처리 명령 거부를 지시함에 따라 소속 노조원들은 계속하여 12:00~13:00간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1> 12:00~13:00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별로 몇 명씩 돌아가며 12:00~13:00간 내방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3:00~14:00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3조(휴게)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2> 12:00~13:00간 내방민원을 처리하고 13:00~14:00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은 직원이 노동조합의 지시 등을 이유로 12:00~13:00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간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조원의 찬반투표 등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

<질의3> 위 <질의2>와 같이 행동한 직원에 대하여 12:00~13:00간 근무하지 않은데 대하여 해당 시간동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견해 1) 비록 12:00~13:00간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이며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없음.

견해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것으로, 13:00~14:00간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은 직원이 임의로 12:00~13:00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간 근무하였을 경우

▪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던 관계없이 동 직원은 13:00~14:00간은 자유의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며,

▪ 12:00~13;00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적용대상임.

 

<회 시>

❍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에 휴게하고 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 근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워 회신을 생략하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 부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과-2328,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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