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위헌제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가7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제10조제1항제11호’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공인중개사인 제청신청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7,907,142원을 초과한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부산 금정구청장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하자, 부산지방법원에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11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결정주문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11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 벌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한정되고, 공인중개사법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이다. 또 실제 법정에서 초과 수수료 수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당 부분 그 수수액이 과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초과 수수료 액수가 미미하거나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처분의 수위가 통일되지 않아 부동산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제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전반에 직접 관여하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국민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자격제도보다 가중된 요건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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