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위헌제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5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10조제1항제11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제청신청인은 법정 중개수수료 7,907,142원을 초과한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제청신청인은 부산 금정구청장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하자, 부산지방법원에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8조제1항제3호 중 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10조제1항제11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8(등록의 취소)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 11, 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결정주문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6.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10조제1항제11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 벌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한정되고, 공인중개사법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이다. 또 실제 법정에서 초과 수수료 수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은 상당 부분 그 수수액이 과다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초과 수수료 액수가 미미하거나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최소침해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처분의 수위가 통일되지 않아 부동산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여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제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전반에 직접 관여하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국민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자격제도보다 가중된 요건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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