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등 위헌소원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바29, 2013헌바30, 2013헌바31, 2014헌바112(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09.11.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창원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별표 3]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각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3항(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제1항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결정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제1항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
- 청구인들은 모두 2009.11.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 아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
-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8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도 이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