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근로자의 날 사건]
<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마343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5.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12.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