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법인의 등록실효는 위헌]

<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2헌마653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5287[위헌]:2[합헌] 의견으로, 법인의 임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제1항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학원법(2007.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9조제1항제4(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가 청구인 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학원법(2007.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 학원법(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14조제5, 6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된 것) 15조제2, 16(이하, 학원법 제14조제5, 6,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제2, 16조를 합하여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가 청구인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9(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0.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된 것)

15(교습자의 자격 등)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16(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관련 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9(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정주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7호 가운데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12.29.부터 90일이 지난 2012.7.2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습소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은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법인이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다고는 하나, 법인으로서는 대표자인 임원이건 그렇지 아니한 임원이건 모든 임원 개개인의 학원법위반범죄와 형사처벌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임원을 당연 퇴직시키거나 퇴직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임원 및 학원법인에게 형벌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없이 모든 경우에 학원의 등록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등록이 실효되는 범죄의 유형을 학원법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조건을 고려한 후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법인의 임원이기만 하면 대표이사와 이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기만 하면 등록이 유지되고, 학원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법인의 임원은 청구인 오○○과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표이사 스스로 위 기간 내에 임원직에서 물러난다면 법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에 의한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상실이지만, 법인은 3개월 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고, 등록의 실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는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도 다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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