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위헌제청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건]

<헌법재판소 2015.05.27. 선고 2012헌가6, 7, 8, 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5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78조제4(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 중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성남시 중원구 ○○○동 일원 182,817.52007.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시행자인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등에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에게 이주정착금 또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각 당해사건의 원고들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기로 하여 2010.2.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들로서,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각 당해사건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분양가로 공급하였다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0가합10586, 2010가합13264, 2010가합15635, 2011가합3554).

제청법원은 2012.1.31. 직권(2012헌가6, 7, 9) 또는 제청신청인들의 신청에 의한 결정(2012헌가8)으로 도시정비법 제43조제3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43조제3항 중 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43(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결정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43조제3항 중 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처음부터 도시정비법 제38조의 수용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해 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자와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자 모두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됨으로써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이하 여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만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 영구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같다. 그러나 토지를 전면적으로 대지화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초기 사업시행비용이나 이주대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무상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조의 특성상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한 주택 등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여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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