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회 시>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2013다71180 판결 참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에 따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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