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8조제5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25%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 예시사례) 특정 일자에 퇴직급여가 5건 청구된 경우 3번째 퇴직급여 청구건 지급시 해당 사업연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이상에 해당

[갑설]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적립비율 방식 적용

[을설]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전액지급 후 다음 날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병설]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8조제5호 및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8)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각 청구 건마다 실시간 그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같은 날에도 접수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형평성 문제, 다른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갑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27,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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