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541] (0) | 2017.06.23 |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근로복지과-2593] (0) | 2017.06.23 |
계열사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509] (0) | 2017.06.23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복지과-427] (0) | 2017.06.23 |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0) | 2017.06.2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99] (0) | 2017.06.22 |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6] (0) | 2017.06.22 |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49]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