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시>
❍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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